한미 송금, 세금 내야 하나 — 본인 이체·해외 증여(Form 3520)·FBAR 구분법
개요
대상 독자: 한국과 미국 사이에 돈을 옮기면서 "이 송금에 세금이 붙나? 신고는 해야 하나?"가 궁금한 한인. 기존 글이 "어떤 송금 수단(은행 wire·Wise 등)이 수수료가 싼가"를 비교한다면, 이 글은 세금·신고 의무만 떼어 정리합니다. 같은 "송금"이라도 본인 돈 이체 / 가족에게서 받은 증여 / 계좌 보유 보고는 의무가 전혀 다릅니다. 본 정보는 2026년 5월 기준입니다.
핵심: "송금했다" 자체에는 세금이 없다
먼저 큰 오해부터 풉니다. 돈을 국경 너머로 옮기는 행위 자체가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세금은 "소득(income)"에 부과되지, "내 계좌에서 내 계좌로의 이동"이나 "받은 선물"에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보고) 의무는 별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신고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경우 1 — 본인 돈을 본인 계좌로 이체
한국 내 본인 계좌에서 미국 내 본인 계좌로 옮기는 것은 자산의 위치 이동일 뿐이며, 그 이체 자체가 과세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을 기억하세요.
- 그 돈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자·임대·근로 등)이라면, 미국 거주자는 그 소득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송금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 발생 시점 기준).
- 한국 계좌의 합계 잔액이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를 초과하면 FBAR(FinCEN Form 114) 보고 대상입니다(아래 경우 3).
경우 2 — 가족(비거주 외국인)에게서 받은 돈 = 해외 증여
한국의 부모 등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에게서 돈을 받은 경우, 미국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는 해외 증여(foreign gift)일 수 있습니다.
- 받은 사람은 그 증여에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IRS 규정상 해외 증여는 과세 소득이 아니라 보고 대상일 뿐입니다.
- 다만 비거주 외국인 개인·해외 유산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한 해 $100,000를 초과하면 Form 3520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5,000를 넘는 개별 증여는 따로 식별해 기재합니다.
- 관련자(related parties)에게서 받은 금액은 합산해 한도를 판단합니다(예: 아버지+어머니).
- 해외 법인·파트너십에게서 받은 경우 한도가 훨씬 낮습니다(2025년 $20,116, 2026년 $20,573, 매년 물가 조정).
| 증여 출처 | Form 3520 보고 기준(연간 합계) |
|---|---|
| 비거주 외국인 개인 · 해외 유산 | $100,000 초과 |
| 해외 법인 · 파트너십 | 2025년 $20,116 / 2026년 $20,573 초과 |
보고를 빠뜨리면 미보고 금액의 월 5%, 최대 25%의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 0이어도 보고 누락 페널티는 별도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경우 3 —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의 보고(FBAR)
송금과 무관하게, 한국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그 합계 잔액이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를 초과하면 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돈을 옮겼는가"가 아니라 "계좌가 있는가·얼마였는가"의 문제입니다. 송금하느라 한국 계좌 잔액이 일시적으로 커졌다가 줄어도, 최고 잔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흔한 함정
- "증여는 세금"이라는 오해: 받는 사람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100,000 초과 시 보고(Form 3520) 의무가 생깁니다.
- 세금 0 = 신고 불필요 착각: 보고 누락 자체에 페널티가 붙습니다(월 5%, 최대 25%).
- FBAR와 증여 혼동: 둘은 별개 제도입니다. 계좌 보유는 FBAR, 받은 증여는 Form 3520.
- 한국 측 규제 간과: 한국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미국 의무와 별개로 한국 규정도 확인하세요.
FAQ
Q1. 부모님이 1억 원을 보내주셨어요. 세금 내나요?
A. 받은 소득세는 없지만, 비거주 외국인 부모에게서 받은 금액이 한 해 $100,000를 넘으면 Form 3520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Q2. 제 한국 계좌 돈을 제 미국 계좌로 옮겼어요. 신고하나요?
A. 이체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 계좌 합계가 $10,000를 넘었으면 FBAR 보고가 필요합니다.
Q3. 수수료가 가장 싼 송금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그 비교는 본 사이트의 한미 송금 수수료 비교 글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세금·신고 의무에 한정합니다.
관련 정보
- 사회보장국(SSA) 사무소 찾기 — 증여·계좌 보고를 포함한 세금 신고에는 본인의 사회보장번호(SSN)가 필요하므로, 아직 없다면 SSA에서 신청하세요.
- 캘리포니아 등 거주 주(州) 정보 — 연방 보고(Form 3520·FBAR)와 별개로, 거주 주에 따라 주 차원의 신고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IRS — Gifts from foreign person
- IRS — About Form 3520
- IRS — Instructions for Form 3520
- IRS —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BAR)
본 정보는 작성 시점(2026년 5월) 기준이며, 보고 기준·한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여·상속·계좌 보고는 금액과 출처에 따라 의무가 달라지므로, 중요한 결정 전 IRS 공식 안내 또는 국제조세에 밝은 세무 전문가(CPA·EA)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