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사업체 설립 + 세금 가이드 (2026) — LLC vs S-corp vs 개인사업자, EIN, 자영업세
개요
식당·네일·세탁·뷰티·온라인 셀러·프리랜서 등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한인이라면 "어떤 형태로 등록하느냐"가 세금과 법적 책임을 좌우합니다.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유한책임회사(LLC)·S-법인(S-corporation)은 세금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이 글은 처음 사업을 여는 분을 위해 세 구조의 차이, 고용주식별번호(EIN) 발급, 그리고 한인이 가장 자주 놓치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를 정리했습니다. 본 정보는 2026년 5월 기준입니다.
세 가지 사업 구조 비교
미국 중소기업청(SBA)과 IRS 기준으로 핵심만 요약합니다. LLC는 주(state)에서 만드는 법적 구조이고, S-corp는 IRS에 신청하는 세금 분류라는 점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LLC가 S-corp 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Sole Prop) | LLC | S-corp |
|---|---|---|---|
| 설립 | 별도 등록 없이 영업 시 자동 성립 | 주에 설립 서류 제출 | 법인/LLC 후 IRS에 Form 2553 제출 |
| 책임 보호 | 없음(개인 자산 노출) | 있음(개인-사업 자산 분리) | 있음 |
| 세금 신고 | Schedule C (개인 1040에 첨부) | 기본은 개인사업자/파트너십과 동일(pass-through) | Form 1120-S + 주주 개인신고 |
| 자영업세 | 순이익 전액에 부과 | 구성원은 자영업자로 간주, 부과 | "합리적 급여(salary)"에만 부과 가능 |
단일 구성원 LLC(SMLLC)의 기본 과세
구성원이 1명인 LLC는 연방 세금 목적상 기본적으로 "무시되는 실체(disregarded entity)"로 취급됩니다. 즉 소유자가 개인사업자처럼 Schedule C(Form 1040)로 소득을 신고합니다. 별도 법인세 신고가 없어 첫 사업에 단순합니다. 다만 Form 8832를 제출하면 법인 과세를, Form 2553를 제출하면 S-corp 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한인 초보 사업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LLC 구성원은 직장인의 W-2 원천징수가 없으므로,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와 메디케어세(Medicare)를 본인이 직접 자영업세로 납부합니다.
- 세율 15.3% = 사회보장 12.4% + 메디케어 2.9% (IRS 기준)
- 사회보장세 12.4%는 연 $184,500(2026년 사회보장 과세 상한)까지의 순소득에 적용
- 메디케어세 2.9%는 상한 없음(고소득은 추가 메디케어세 별도)
- Schedule SE로 계산하며, 자영업세의 고용주 상당분(절반)은 소득공제 가능
S-corp가 절세 수단으로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S-corp 주주는 "합리적 급여"에 대해서만 사회보장·메디케어세를 내고, 나머지 분배(distribution)에는 자영업세가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를 비현실적으로 낮추면 IRS 조사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합리적 수준이어야 합니다.
EIN(고용주식별번호) 발급
직원을 고용하거나 법인·파트너십·S-corp이면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이 필요합니다. 단독 직원 없는 SMLLC는 필수는 아니지만, 사업 은행 계좌 개설·1099 발급 등을 위해 받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EIN은 IRS에서 무료 발급됩니다. 수수료를 받는 사이트는 공식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 온라인 신청은 미국 내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해외 신청자는 온라인 불가 — 전화·팩스·우편으로 신청합니다(국제 신청 전용 전화 운영).
- 책임자(responsible party)에게 SSN·ITIN이 없고 발급 자격도 없으면 Form SS-4의 해당 칸에 "foreign"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흔한 함정
- "LLC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오해 — LLC는 기본적으로 pass-through라 세율 자체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책임 보호가 주된 이점입니다.
- 비거주 외국인은 S-corp 주주가 될 수 없음 — S-corp 주주는 100명 이하여야 하고, 파트너십·법인·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은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비자 상태에 따라 본인이 비거주자라면 S-corp 선택이 불가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분기 추정세 미납 — 자영업자는 원천징수가 없어 분기마다 추정세(estimated tax)를 내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 주(state) 비용 간과 — 일부 주는 LLC 연회비·프랜차이즈세가 있습니다(예: 캘리포니아). 주별로 다르므로 등록 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처음엔 어떤 구조가 좋나요?
리스크가 낮고 단순하게 시작한다면 개인사업자, 개인 자산 보호가 중요하면 LLC가 일반적입니다. 순이익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S-corp 과세 선택으로 자영업세를 줄이는 전략을 세무 전문가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EIN 받는 데 돈이 드나요?
아니요. IRS에서 무료입니다. 유료 대행 사이트는 피하세요.
Q. ITIN만 있어도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책임자에게 SSN/ITIN이 있으면 EIN 신청이 수월하며, 둘 다 없는 해외 책임자는 Form SS-4에 "foreign" 기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 상황은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출처
- SBA — Choose a business structure
- IRS — Business structures
- IRS — Single member LLCs
- IRS — S corporations
- IRS — Self-employment tax
- IRS — Get an EIN
본 정보는 작성 시점(2026년 5월) 기준이며, 세법·사업 등록 규정은 연방·주별로 다르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업 구조 결정 전 자격 있는 세무사(CPA·EA)·변호사 자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