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한국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규정(law.go.kr,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7호, 2024-06-28 시행, FACT) -- ① 휴대 반출입 -- 미화 1만달러 초과 외화/원화/유가증권 휴대 시 세관 신고 의무 (관세청). ② 송금 (전자 송금) -- 1회 송금은 한도 제한 없음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통해), 다만 연간 누계 미화 1만달러 초과 시 국세청 자동 통보 (외국환거래규정 + 국세청 외환거래보고). ③ 건당 미화 5천달러 초과 송금 -- 송금사유 증빙서류 제출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④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제도 -- 거주자 해외송금은 1개 지정 은행 통해서만 가능 (외국환거래법 제18조). ⑤ 위반 시 처벌 -- 휴대 반출입 신고 위반 시 3만달러 이하 = 과태료, 3만달러 초과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⑥ 증여 송금 한도 -- 거주자 -> 비거주자 = 연 5만달러 이내 신고 X, 초과 시 한국은행 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⑦ 해외이주비 -- 영주권자/시민권자 이주 시 1인당 100만달러까지 신고 송금 가능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 ⑧ 미국 측 입장 -- $10,000+ 입금 시 은행이 FinCEN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자동 제출 (Bank Secrecy Act). 한인 빈도 실수 -- ① '1만달러 = 송금 한도'(X, 신고 한도이며 송금 가능), ② '여러 번 9,999달러 = 회피'(X, structuring = 형사처벌), ③ '친척 명의 송금 = 안전'(X, 차명거래 외환법 위반), ④ '미국 도착 후 신고'(X, 한국 출국 전 신고), ⑤ '신고만 = 자동 비과세'(X, 증여세 / 양도세 별도).
한국 외환신고 한도 및 신고 표 (FACT)
| 거래 종류 | 한도 | 신고 대상 | 위반 처벌 |
| 휴대 반출 (외화/원화/수표/유가증권) | 미화 1만달러 초과 | 관세청 (세관) | 3만달러 이하 과태료 / 초과 형사 |
| 전자 송금 (1회) | 한도 없음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 지정 위반 = 행정처분 |
| 전자 송금 (연간 누계) | 1만달러 초과 | 국세청 자동 통보 | 증여세 추징 가능 |
| 송금 사유 증빙 | 건당 5천달러 초과 | 은행에 증빙 제출 | 증빙 미비 = 송금 거절 |
| 거주자 -> 비거주자 증여 | 연 5만달러 이내 | 신고 X (한도 내) | 한도 초과 = 한국은행 신고 |
| 해외이주비 | 1인 100만달러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 한도 초과 = 한국은행 신고 |
| 예금/신탁 (비거주자 명의) | 제한 없음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 차명 = 외환법 위반 |
| 해외 부동산 취득 | 제한 없음 | 한국은행 신고 (취득 후 30일) | 미신고 = 과태료 |
| 해외 증권 취득 | 제한 없음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보고 | 미보고 = 행정처분 |
한국 외환신고 위반 처벌 (FACT)
| 위반 유형 | 위반 금액 | 처벌 |
| 휴대 반출입 미신고 | 1만 ~ 3만달러 | 과태료 (위반금액 기준) |
| 휴대 반출입 미신고 | 3만달러 초과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위반 | 건별 | 1억원 이하 과태료 |
| 차명 거래 (structuring) | 건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특정금융정보법) |
| 증여 미신고 | 5만달러 초과 | 한국은행 신고 위반 = 과태료 + 증여세 추징 |
| 해외 부동산 취득 미신고 | 건별 | 과태료 (5천만원 이하) |
|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5억원+) | 건별 | 국세기본법 = 과태료 + 형사 (탈세 시) |
한인 송금 시나리오 (INFERENCE)
| 시나리오 | 한국 처리 | 미국 처리 |
| 부모 -> 자녀 학비 송금 ($30K) | 지정은행 통해 송금, 증빙 (입학허가서) | 증여세 X (수령자), 학비 직접 학교 = 면제 |
| 부동산 매각 후 송금 ($200K) | 양도세 납부 + 외환신고 + 지정은행 | FinCEN CTR + 자금 출처 증명 |
| 증여 송금 ($50K, 부모 -> 자녀) | 5만달러 이내 신고 X | 증여세 lifetime exemption $13.61M (2024) |
| 증여 송금 ($100K) | 5만달러 초과분 = 한국은행 신고 | 증여세 lifetime exemption (Form 709) |
| 해외이주비 ($1M) | 지정은행 신고 (해외이주확인서 첨부) | FinCEN CTR (분할 시 structuring 의심) |
| 휴대 반출 ($15,000) | 출국 전 세관 신고 | 입국 시 FinCEN 105 신고 ($10K+) |
| 여러 번 분할 송금 ($5K * 10회) | structuring 의심 = 형사처벌 | structuring 의심 = 형사처벌 (Bank Secrecy Act)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제도 (FACT)
| 항목 | 내용 |
| 지정 의무 | 거주자 해외송금 = 1개 은행만 지정 가능 |
| 지정 변경 | 가능 (이전 은행 출국 잔액 정산 후) |
| 송금 가능 은행 | 국내 시중은행 (KB / 신한 / 우리 / 하나 / NH / IBK 등) |
| 증빙서류 | 5천달러 초과 = 송금사유 증빙 (학비 / 의료비 / 이주 / 투자 등) |
| 국세청 통보 | 연간 1만달러 초과 = 자동 통보 |
| 한국은행 보고 | 은행이 자동 보고 (개인 별도 X) |
한인 빈도 실수
- 1만달러 = 송금 금지 착각 -- 1만달러는 신고/보고 한도이며 송금 가능, 단 누계 1만달러 초과 = 국세청 통보
- structuring (9,999달러 분할) -- 한국 + 미국 모두 형사처벌, AML / Bank Secrecy Act 위반
- 차명 거래 -- 친척/지인 명의 송금 = 외환법 +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 출국 후 신고 시도 -- 휴대 반출은 출국 전 세관 신고 의무, 출국 후 X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무시 -- 거주자 송금은 1개 지정 은행만, 위반 시 과태료
- 송금 = 자동 비과세 착각 -- 외환신고와 증여세 / 양도세 별개, 한국 + 미국 각자 신고 의무
- 학비 송금 증여세 오해 -- 한국 = 학비 직접 학교 송금 = 증여세 X, 자녀 계좌 입금 후 학비 = 증여세 가능
- 해외이주비 vs 일반 송금 혼동 -- 해외이주확인서 필요 (영주권/시민권 취득 후 90일 내)
출처 (FACT) -- 관세청 출입국 외환신고 (customs.go.kr -- 출입국 외환신고), 한국은행 외환거래 신고 (bok.or.kr -- 지급 및 지급등의 방법), 한국은행 자본거래 신고 (bok.or.kr -- 자본거래), 외국환거래규정 (law.go.kr -- 외국환거래규정), 한국세정신문 외화 반출입 (taxtimes.co.kr -- 외화 1만불 반출입 신고), KB 외환거래 신고 (kbthink.com -- 외환거래 신고).
면책 -- 본 글은 2026-05-16 기준 일반 정보. 외환거래법 / 외국환거래규정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수시 개정 -- 본인 케이스 지정거래외국환은행 + 한국 세무사 + 한국은행 외환신고 담당 직접 확인. structuring (분할 송금) / 차명거래 / 미신고는 한국 + 미국 모두 형사처벌 -- 정상 신고 절차 준수. 송금 = 증여세 / 양도세 자동 면제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