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 사업소득 한인 자영업 미국 거주 -- 국내원천 사업소득 신고 실제

뉴비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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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한국 국세청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 + 제119조 제5호, FACT) -- ① 비거주자 = 국내원천 사업소득만 한국 신고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② 국내원천 사업소득 정의 = 국내에 있는 사업장을 통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 또는 국내에서 행하는 인적용역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 시행령 제179조). ③ 한미조세조약 Article 8 (Business Profits) + Article 9 (Permanent Establishment) -- 'PE (영구적 시설) 가 있어야 사업소득 과세' (한국 PE 없으면 한국 비과세). ④ PE 정의 (Article 9) -- 사무소 / 지점 / 공장 / 작업장 / 광산 / 채석장 / 6개월 초과 건설현장 / 종속대리인. ⑤ 거주자 자영업자 -- 한국 거주자가 미국 자영업 (Schedule C 사업) 운영 시 한국 '사업소득' 종소세 합산 신고. ⑥ 신고 방식 -- 간편장부 (수입 4,800만원 미만, 직전년 기준) vs 복식부기 (이상). ⑦ 비거주자 자영업 한국 사업소득 -- 미국 거주 한인이 한국 부동산임대업 / 한국 컨설팅 PE 운영 시 = 한국 종소세 신고 (5/31). ⑧ 원천징수 (PE 없는 비거주자) -- 사업소득 (인적용역) = 20% 원천징수 (지방세 포함 22%, 조약 적용 시 면제 가능). 한인 빈도 실수 -- ① '미국 LLC = 한국 PE'(X, 미국 사업장만 = 한국 PE 아님), ② '한국 임대업 = 비과세'(X, 비거주자도 국내 임대 = 종합과세), ③ 'Schedule C 한국 미신고'(X, 한국 거주자면 합산 신고 필수), ④ 'PE 정의 자의적'(X, 조약상 명확 -- 사무소/지점/6개월+ 건설현장), ⑤ '비거주자 5/31 신고 면제'(X, 국내 사업소득 있으면 의무).

한국 사업소득 거주자 vs 비거주자 표 (FACT)

구분한국 거주자비거주자 (PE 있음)비거주자 (PE 없음)
과세 범위전 세계 사업소득한국 PE 귀속 사업소득한국원천 사업소득 (분리과세)
신고 방식종합과세 (5/31)종합과세 (5/31)원천징수 (지급 시)
세율6%~45% 누진6%~45% 누진20% + 지방세 2% = 22%
조약 적용외국납부세액공제한미조세조약 Article 8 (PE 과세)한미조세조약 Article 8 (한국 면제)
장부 의무간편장부 or 복식부기복식부기 + 영업소득명세서X (지급자 원천징수)
경비 인정일반 경비 + 감가상각PE 귀속 경비 한정X (총수입금액 기준)
비과세 한도XXX

한미조세조약 Article 9 PE 정의 (FACT)

PE 인정설명한인 케이스
관리장소 (Place of management)회사 본부/임원실한국 지점 본부
지점 (Branch)독립적 사업 활동한국 지점
사무소 (Office)고정 사무 공간한국 사무소
공장 (Factory)제조 시설한국 공장
작업장 (Workshop)수리/조립 시설한국 작업장
광산/채석장 (Mine/Quarry)천연자원 추출드뭄
건설현장 (6개월 초과)6개월 이상 지속한국 건설 프로젝트
종속대리인 (Dependent agent)계약 체결권 가진 대리인한국 commission agent
PE 미인정설명한인 케이스
창고 (Storage)단순 보관물품 보관소
독립대리인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여러 회사 대리일반 brokers
준비/보조 활동 (Preparatory/auxiliary)광고/정보수집/구매한국 시장조사실
6개월 미만 건설단기 프로젝트3~5개월 프로젝트

한국 자영업 신고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FACT)

구분간편장부복식부기
대상 (직전년 수입)도소매 3억원 / 제조 1.5억원 / 서비스 7,500만원 미만이상
장부 형식수입/지출 단식복식부기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
장부 의무간편장부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감면 혜택없음기장세액공제 100만원 한도
무기장가산세20%20% + 외부조정자 의무
성실신고확인대상해당 X도소매 15억 / 제조 7.5억 / 서비스 5억 초과
신고 기한5/315/31 (성실신고 6/30)

한인 사업소득 시나리오 (INFERENCE)

케이스한국 신고미국 신고
한국 거주 + 미국 LLC 운영 (PE X)전 세계 사업소득 종소세1040 + Schedule C + FBAR + 8938
미국 거주 + 한국 임대업비거주자 종소세 (5/31)1040 + Schedule E + FTC
미국 거주 + 한국 컨설팅 PE비거주자 종소세 + Article 8 적용1040 + Schedule C + FTC + Form 8833
미국 거주 + 한국 강연료 (1회성)원천징수 22% 분리과세 (조약 적용 면제 가능)1040 신고 (외국근로소득)
한국 거주 + 미국 freelance전 세계 사업소득 종소세1040NR 또는 1040 (거주자 판단)

한인 빈도 실수

  • 미국 LLC = 한국 PE 착각 -- 미국 LLC 자체는 한국 PE 아님, 한국에 사무소/지점/대리인 있어야 PE
  • 한국 임대업 비거주자 미신고 -- 비거주자도 국내원천 임대소득 = 한국 종소세 5/31 신고 의무
  • Schedule C 한국 미신고 -- 한국 거주자면 미국 Schedule C 사업소득 = 한국 종소세 합산
  • 6개월 건설 PE 룰 -- 한미조세조약 = 6개월 초과 시 PE (OECD 모델 12개월보다 짧음)
  • 종속대리인 vs 독립대리인 -- 한국 commission agent 가 계약 체결권 가지면 PE, 일반 brokers 면 PE 아님
  •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잘못 선택 -- 수입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위반 시 무기장가산세 20%
  • 5/31 신고 누락 -- 비거주자도 종합과세 대상이면 의무, 무신고 가산세 20%
  • Form 8833 한국 적용 -- 미국 신고용 양식, 한국 종소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출처 (FACT) -- 국세청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안내 (nts.go.kr --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한미조세조약 (taxlaw.nts.go.kr -- 한미조세조약), 소득세법 제19조 / 제119조 (law.go.kr -- 소득세법), 국세청 비거주자 안내 (nts.go.kr -- 해외납세자 세무안내 PDF).

면책 -- 본 글은 2026-05-16 기준 일반 정보. 사업소득 분류 / PE 판정 / 한미조세조약 적용은 사실관계 매우 중요 -- 본인 케이스 한국 세무사 + 미국 CPA + international tax 전문가 상담 필수. PE 판정은 종속대리인 / 6개월 건설현장 / 종합 활동 패턴 등 복합 -- 잘못 적용 시 양국 추징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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