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한국 국세청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 + 제119조 제5호, FACT) -- ① 비거주자 = 국내원천 사업소득만 한국 신고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② 국내원천 사업소득 정의 = 국내에 있는 사업장을 통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 또는 국내에서 행하는 인적용역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 시행령 제179조). ③ 한미조세조약 Article 8 (Business Profits) + Article 9 (Permanent Establishment) -- 'PE (영구적 시설) 가 있어야 사업소득 과세' (한국 PE 없으면 한국 비과세). ④ PE 정의 (Article 9) -- 사무소 / 지점 / 공장 / 작업장 / 광산 / 채석장 / 6개월 초과 건설현장 / 종속대리인. ⑤ 거주자 자영업자 -- 한국 거주자가 미국 자영업 (Schedule C 사업) 운영 시 한국 '사업소득' 종소세 합산 신고. ⑥ 신고 방식 -- 간편장부 (수입 4,800만원 미만, 직전년 기준) vs 복식부기 (이상). ⑦ 비거주자 자영업 한국 사업소득 -- 미국 거주 한인이 한국 부동산임대업 / 한국 컨설팅 PE 운영 시 = 한국 종소세 신고 (5/31). ⑧ 원천징수 (PE 없는 비거주자) -- 사업소득 (인적용역) = 20% 원천징수 (지방세 포함 22%, 조약 적용 시 면제 가능). 한인 빈도 실수 -- ① '미국 LLC = 한국 PE'(X, 미국 사업장만 = 한국 PE 아님), ② '한국 임대업 = 비과세'(X, 비거주자도 국내 임대 = 종합과세), ③ 'Schedule C 한국 미신고'(X, 한국 거주자면 합산 신고 필수), ④ 'PE 정의 자의적'(X, 조약상 명확 -- 사무소/지점/6개월+ 건설현장), ⑤ '비거주자 5/31 신고 면제'(X, 국내 사업소득 있으면 의무).
한국 사업소득 거주자 vs 비거주자 표 (FACT)
| 구분 | 한국 거주자 | 비거주자 (PE 있음) | 비거주자 (PE 없음) |
| 과세 범위 | 전 세계 사업소득 | 한국 PE 귀속 사업소득 | 한국원천 사업소득 (분리과세) |
| 신고 방식 | 종합과세 (5/31) | 종합과세 (5/31) | 원천징수 (지급 시) |
| 세율 | 6%~45% 누진 | 6%~45% 누진 | 20% + 지방세 2% = 22% |
| 조약 적용 | 외국납부세액공제 | 한미조세조약 Article 8 (PE 과세) | 한미조세조약 Article 8 (한국 면제) |
| 장부 의무 | 간편장부 or 복식부기 | 복식부기 + 영업소득명세서 | X (지급자 원천징수) |
| 경비 인정 | 일반 경비 + 감가상각 | PE 귀속 경비 한정 | X (총수입금액 기준) |
| 비과세 한도 | X | X | X |
한미조세조약 Article 9 PE 정의 (FACT)
| PE 인정 | 설명 | 한인 케이스 |
| 관리장소 (Place of management) | 회사 본부/임원실 | 한국 지점 본부 |
| 지점 (Branch) | 독립적 사업 활동 | 한국 지점 |
| 사무소 (Office) | 고정 사무 공간 | 한국 사무소 |
| 공장 (Factory) | 제조 시설 | 한국 공장 |
| 작업장 (Workshop) | 수리/조립 시설 | 한국 작업장 |
| 광산/채석장 (Mine/Quarry) | 천연자원 추출 | 드뭄 |
| 건설현장 (6개월 초과) | 6개월 이상 지속 | 한국 건설 프로젝트 |
| 종속대리인 (Dependent agent) | 계약 체결권 가진 대리인 | 한국 commission agent |
| PE 미인정 | 설명 | 한인 케이스 |
| 창고 (Storage) | 단순 보관 | 물품 보관소 |
| 독립대리인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 여러 회사 대리 | 일반 brokers |
| 준비/보조 활동 (Preparatory/auxiliary) | 광고/정보수집/구매 | 한국 시장조사실 |
| 6개월 미만 건설 | 단기 프로젝트 | 3~5개월 프로젝트 |
한국 자영업 신고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FACT)
| 구분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 대상 (직전년 수입) | 도소매 3억원 / 제조 1.5억원 / 서비스 7,500만원 미만 | 이상 |
| 장부 형식 | 수입/지출 단식 | 복식부기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 |
| 장부 의무 | 간편장부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 감면 혜택 | 없음 | 기장세액공제 100만원 한도 |
| 무기장가산세 | 20% | 20% + 외부조정자 의무 |
| 성실신고확인대상 | 해당 X | 도소매 15억 / 제조 7.5억 / 서비스 5억 초과 |
| 신고 기한 | 5/31 | 5/31 (성실신고 6/30) |
한인 사업소득 시나리오 (INFERENCE)
| 케이스 | 한국 신고 | 미국 신고 |
| 한국 거주 + 미국 LLC 운영 (PE X) | 전 세계 사업소득 종소세 | 1040 + Schedule C + FBAR + 8938 |
| 미국 거주 + 한국 임대업 | 비거주자 종소세 (5/31) | 1040 + Schedule E + FTC |
| 미국 거주 + 한국 컨설팅 PE | 비거주자 종소세 + Article 8 적용 | 1040 + Schedule C + FTC + Form 8833 |
| 미국 거주 + 한국 강연료 (1회성) | 원천징수 22% 분리과세 (조약 적용 면제 가능) | 1040 신고 (외국근로소득) |
| 한국 거주 + 미국 freelance | 전 세계 사업소득 종소세 | 1040NR 또는 1040 (거주자 판단) |
한인 빈도 실수
- 미국 LLC = 한국 PE 착각 -- 미국 LLC 자체는 한국 PE 아님, 한국에 사무소/지점/대리인 있어야 PE
- 한국 임대업 비거주자 미신고 -- 비거주자도 국내원천 임대소득 = 한국 종소세 5/31 신고 의무
- Schedule C 한국 미신고 -- 한국 거주자면 미국 Schedule C 사업소득 = 한국 종소세 합산
- 6개월 건설 PE 룰 -- 한미조세조약 = 6개월 초과 시 PE (OECD 모델 12개월보다 짧음)
- 종속대리인 vs 독립대리인 -- 한국 commission agent 가 계약 체결권 가지면 PE, 일반 brokers 면 PE 아님
-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잘못 선택 -- 수입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위반 시 무기장가산세 20%
- 5/31 신고 누락 -- 비거주자도 종합과세 대상이면 의무, 무신고 가산세 20%
- Form 8833 한국 적용 -- 미국 신고용 양식, 한국 종소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출처 (FACT) -- 국세청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안내 (nts.go.kr --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한미조세조약 (taxlaw.nts.go.kr -- 한미조세조약), 소득세법 제19조 / 제119조 (law.go.kr -- 소득세법), 국세청 비거주자 안내 (nts.go.kr -- 해외납세자 세무안내 PDF).
면책 -- 본 글은 2026-05-16 기준 일반 정보. 사업소득 분류 / PE 판정 / 한미조세조약 적용은 사실관계 매우 중요 -- 본인 케이스 한국 세무사 + 미국 CPA + international tax 전문가 상담 필수. PE 판정은 종속대리인 / 6개월 건설현장 / 종합 활동 패턴 등 복합 -- 잘못 적용 시 양국 추징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