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한국 국세청 종합소득세(소득세법 제14조 + 제70조, FACT) -- ① 한국 세법상 거주자 = 전 세계 소득 한국 신고 (소득세법 제3조 무제한 납세의무). ②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만 한국 신고 (소득세법 제119조). ③ 거주자 판정 =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소득세법 제1조의2 + 시행령 제2조). ④ 주소 판정 기준 =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 가족 거주지 + 자산 소재지 + 직업 + 사업 등 종합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⑤ 183일 거소 룰 = 1과세기간 (1/1~12/31) 183일 이상 거소. ⑥ 한미조세조약 tie-breaker (Article 3) -- 양국 모두 거주자 = ① 영구적 주거 -> ②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 ③ 상시 거주 -> ④ 국적 순. ⑦ 종소세 신고 기한 -- 다음 해 5월 1일~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 30일). ⑧ 세율 -- 6% / 15% / 24% / 35% / 38% / 40% / 42% / 45% (8단계 누진, 2024). ⑨ 비거주자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 국내원천 사업소득/근로소득/부동산임대 = 종합과세, 이자/배당/사용료 = 원천징수 분리과세 (PE 없을 때). 한인 빈도 실수 -- ① '미국 영주권 = 한국 비거주자 자동'(X, 영구적 주거 판단), ② '183일 안 넘으면 거주자 X'(X, 주소 판단도 가능), ③ '미국 W-2 = 한국 신고 X'(거주자면 합산 신고 의무), ④ '비거주자도 종소세'(X, 국내원천 + 종합과세 대상만), ⑤ 'Form 8833 한국 신고'(X, 미국 신고용 양식).
한국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정 표 (FACT)
| 기준 | 거주자 | 비거주자 |
| 국내 주소 | 있음 (생활 근거) | 없음 |
| 국내 거소 (1과세기간) | 183일 이상 | 183일 미만 |
| 가족 거주 | 국내 | 국외 |
| 자산 소재 | 국내 위주 | 국외 위주 |
| 직업/사업 | 국내 위주 | 국외 위주 |
| 과세 범위 | 전 세계 소득 | 국내원천소득만 |
| 한미조세조약 tie-breaker | 영구적 주거 -> 이해관계 -> 거주 -> 국적 | 좌동 |
| 출국 시 거주자 종료 | 출국일 (이주 의도 시) | 해당 X |
한국 종합소득세 8단계 누진세율 표 (FACT, 2024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억 5천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천만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 지방소득세 | 각 세율의 10% | 자동 추가 |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과세 (FACT)
| 소득 종류 | 과세 방식 | 세율 (조약 적용 전) |
| 이자소득 (예금/채권) | 원천징수 분리과세 | 20% + 지방세 2% = 22% |
| 배당소득 (주식) | 원천징수 분리과세 | 20% + 지방세 2% = 22% |
| 사용료 (특허/저작권) | 원천징수 분리과세 | 20% + 지방세 2% = 22% |
| 인적용역 (전문직 일회성) | 원천징수 분리과세 | 20% + 지방세 2% = 22% |
| 부동산 임대소득 | 종합과세 | 누진 6%~45% |
| 사업소득 (PE 있음) | 종합과세 | 누진 6%~45% |
| 근로소득 (국내근무) | 종합과세 or 연말정산 | 누진 6%~45% |
| 한미조세조약 적용 | 이자 12% / 배당 10~15% / 사용료 10~15% | Form 12-13 거주자증명서 필요 |
한인 종소세 신고 시나리오 (INFERENCE)
| 시나리오 | 한국 신고 | 미국 신고 |
| 한국 거주 한인 (영주권 보유) | 전 세계 소득 종소세 + 양도세 | 전 세계 소득 1040 + FBAR + FATCA |
| 미국 거주 한인 (한국 가족 X) | 국내원천소득만 (한국 임대료 등) | 전 세계 소득 1040 |
| 미국 단기 출장 (1년 미만) | 한국 거주자 유지 = 종소세 | 비거주자 (183일 미만) = 미신고 또는 1040NR |
| 이중거주자 (양국 모두 충족) | tie-breaker 결정 후 한쪽만 거주자 | 좌동 + Form 8833 |
| 출국 한국인 (영주 이주) | 출국일까지 거주자, 이후 비거주자 | 입국일부터 dual-status 1040 |
한인 빈도 실수
- 영주권 = 한국 비거주자 자동 -- 한국에 가족/주택/사업 있으면 한국 거주자 가능 (서면질의 다수 판례)
- 183일 단순 룰 오해 -- 거주자 판정은 주소 우선, 183일은 보조 기준
- 미국 W-2 한국 미신고 -- 한국 거주자면 합산 신고 의무, 미국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 비거주자 종소세 의무 착각 -- 비거주자도 국내원천 + 종합과세 대상 (임대료/사업소득) 시 5월 신고 의무
- Form 8833 한국 제출 -- 미국 IRS 양식, 한국 종소세 신고와 별개
- 출국일 vs 이주일 혼동 -- 영주 이주 = 출국일 거주자 종료, 단순 출국 = 1과세기간 종료까지 거주자
- tie-breaker 적용 누락 -- 양국 거주자 시 Article 3 tie-breaker 의무 적용
- 5월 신고 누락 -- 5/1~5/31, 누락 시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출처 (FACT) --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nts.go.kr -- 종합소득세),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hometax.go.kr --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law.go.kr -- 소득세법), 거주자 판정 최신 판례 안내 (overseas.mofa.go.kr -- 거주자 판정).
면책 -- 본 글은 2026-05-16 기준 일반 정보. 거주자 판정은 개별 사실관계 (가족/주택/직업/자산) 종합 판단 -- 본인 케이스 한국 세무사 + 미국 EA / CPA 상담 필수. 한미조세조약 tie-breaker 는 양국 세무당국 상호합의 (MAP) 가능. 비거주자도 국내원천소득 있으면 신고 의무 (분리/종합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