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한인 부양가족 -- qualifying relative / income $5,050

뉴비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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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미국 한인 가족 dependent 의 두 번째 카테고리 -- Qualifying Relative(QR). QC(qualifying child) 자격 안 되는 사람을 dependent 로 청구하는 경로. 4가지 test -- ① not a qualifying child(본인 또는 누구의 QC 도 아닐 것) ② relationship or household -- 친척(부모 / 조부모 / 형제자매 / 자녀의 자녀 / 사촌은 제외) 이면 동거 불필요, 친척 아니면 1년 내내 본인 집 거주 ③ gross income -- dependent 의 2025년 gross income $5,050 미만(2024 = $5,050, 2025 인플레 조정, 사회보장 / 비과세 부분 제외) ④ support -- 본인이 dependent 부양비 50% 초과 부담. QC 와 결정적 차이 -- age 제한 없음(0세부터 100세까지), income 제한 있음(QC 는 income 무관), 관계 더 넓음(친척 / 동거 외인까지), 동거 의무 일부(친척이면 X). 혜택 -- CTC X(17세 미만 QC 한정), 단 Credit for Other Dependents(ODC) $500 + HoH 자격 일부 + medical expense / dependent care 일부 credit + state tax 일부 혜택. 한인 빈도 -- ① 한국 노부모 송금 부양(50%+) -> QR 가능 ② 성인 무직 자녀 동거 -> age 24+ 시 QC 부정 but QR 가능 (income $5,050 미만) ③ 이혼 후 동거 친구 자녀 -> 1년 내내 동거 + 50% 부양 시 QR.

QR 4가지 test (FACT)

test요건한인 빈도 예시
not a QC본인 또는 다른 어떤 납세자의 QC 도 아닐 것이혼 후 ex 가 자녀 QC 청구 -> 본인은 QR 도 불가
relationship/household친척(부모 / 조부모 / 자녀 / 손자녀 / 형제자매 / 의붓관계 / niece / nephew / aunt / uncle / in-law) 또는 1년 내내 본인 집 동거인한국 부모 -- 친척 = 동거 불필요, 동거 친구 = 동거 필수
gross income2025년 $5,050 미만, 사회보장 비과세 부분 제외한국 부모 한국 연금 $400/월 = 연 $4,800 < $5,050 = OK, $5,100 = 부정
support본인이 50%+ 부양(housing / 식비 / 의료 / 교통 등)송금 + 본인 + 다른 형제 합산 -- 본인 50%+ 단독 부담 입증

친척 vs 비친척 구분 (FACT)

  • 친척(동거 불필요) -- 부모(친 / 의 / 입양) / 조부모 / 자녀(친 / 의 / 입양 / 위탁) / 손자녀 / 형제자매(친 / 의 / 반) / 의붓 형제자매 / 의붓 부모 / niece / nephew(형제자매의 자녀) / aunt / uncle(부모의 형제자매) / 자녀의 배우자 / 부모의 배우자 / 본인의 의붓 자녀의 배우자 / 본인 배우자의 부모(in-law) /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in-law)
  • 친척 아님(동거 필수, 1년 내내) -- 사촌(cousin) / 이혼 후 ex-in-law / 친구 / 동거인 / housekeeper / nanny
  • 중요 -- 사촌은 친척 아님 (한국 정서와 다름), 사촌을 부양하려면 1년 내내 본인 집 동거 필수
  • 이혼 후 in-law -- IRS 는 '의제 관계 유지' 인정, 의붓 자녀 / in-law 는 이혼 후에도 관계 인정

gross income test 상세 (FACT)

  • 2024 = $5,050, 2025 = 인플레 조정 (예상 $5,050~$5,200, IRS 공식 발표 확인)
  • 포함 -- W-2 wage / Schedule C income / 임대 income / dividend / interest / capital gain / 한국 연금 (조세조약 따라)
  • 제외 -- 사회보장(SS) 비과세 부분(저소득 시 100% 비과세) / municipal bond interest 비과세 / 보훈 benefit / 장학금(qualified) / gift / inheritance / life insurance proceeds
  • 한국 노부모 -- 한국 국민연금($300~$500/월) + 한국 임대 income 합산 $5,050 미만이면 OK
  • 장애 dependent -- 사회보장 disability(SSDI) 일부 과세, SSI 비과세, 합산 시 조심
  • 한국 부모의 한국 income -- 한미 조세조약(Article 18 연금) 따라 결정, 한국에서 비과세여도 IRS 는 gross income 산입

support test 50% 계산 (FACT)

  • 본인이 부양비 50% 초과 부담 -- 자녀가 50% 자급자족하면 부정 (QC) / dependent 자급자족도 부정 (QR)
  • 부양비 항목 -- 주거(rent / 본인 집 fair rental value) / 식비 / 의류 / 의료 / 교육 / 교통 / 오락 / 가구 / 가전
  • 제외 -- federal / state / local tax / SS tax / life insurance premium / funeral expense
  • multiple support agreement(IRS Form 2120) -- 여러 사람(형제자매)이 합쳐 50%+ 부양 but 아무도 단독 50%+ 안 부담 시 -- 한 사람이 dependent 청구 가능 (다른 사람이 양보 동의서 Form 2120 제출, 본인 단독 10%+ 부담 필수)
  • 한인 빈도 -- 4형제가 한국 부모 부양, 각자 25%씩 = 단독 50% 미달 -> Form 2120 으로 한 명이 청구, 나머지 3명 양보

한인 가족 빈도 실수

  • 사촌(cousin) dependent 청구 -- 친척 아님, 1년 동거 안 하면 불가, 한국 정서로 자주 실수
  • 한국 부모 송금 입증 부족 -- 송금 영수증(bank wire / Western Union / Zelle) 7년 보관, 부모 income 증명서(영사관) 필요
  • gross income 사회보장 포함 -- 한국 노령연금이 '사회보장' 인지 'pension' 인지 -- IRS 는 한국 국민연금 일부 pension 으로 간주 (조세조약), 전액 gross income 산입 가능
  • multiple support agreement 모름 -- 4형제가 각자 25% 부양 시 아무도 dependent 청구 못 한 채 5년 지나가는 경우, Form 2120 사용
  • QC 와 QR 양쪽 청구 -- 한 사람이 동시에 QC + QR 불가, QC 가 우선 (충족 시 QR 자동 불가)
  • 한국 거주 부모 ITIN 미신청 -- dependent 청구하려면 SSN 또는 ITIN 필수, ITIN 신청(Form W-7) 시간 6~12주, 신청서 + 신원확인 서류(여권)
  • 이혼 후 in-law 부양 -- 의제 관계 유지, 이혼 전 시어머니 부양 -> 이혼 후에도 QR 가능
  • 입양 진행 중 -- 입양 placement 받은 자녀는 QC(자녀로 간주), QR 아님

실전 권장

  1. 한국 부모 부양 시 -- ① 송금 7년 보관 ② 부모 한국 income 증명(영사관 / 한국 세무서) ③ ITIN 신청(Form W-7) ④ medical / housing / 식비 부담 50%+ 입증
  2. multiple support -- Form 2120 사전 합의, 매년 청구자 회전 가능 (한 해는 형, 다음 해는 동생)
  3. QR vs QC 결정 -- IRS interactive tool (https://www.irs.gov/help/ita/whom-may-i-claim-as-a-dependent) 사용
  4. gross income 확인 -- 12월 31일 기준 dependent 의 연 income 추정, $5,050 미만 확인
  5. support 계산 -- IRS Worksheet (Pub 501 부록) -- 객관적 50%+ 입증
  6. state tax 별도 -- federal 의 dependent ≠ state 의 dependent, state 별 규정 확인 (CA / NY 대부분 federal 따름)

출처


중요 면책: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미국 qualifying relative dependent 일반 가이드입니다. gross income 한도 $5,050(2024)은 2025년 인플레이션 조정 적용 ([INFERENCE] 예상 $5,050~$5,200, IRS 공식 발표 확인). 한국 부모 부양 시 한미 조세조약 Article 18(연금) 적용 / FBAR / 한국 부모 한국 income 의 gross income 산입 여부는 case-by-case 이며 international tax 전문 CPA 권장. multiple support Form 2120 은 형제 간 사전 합의 필수, 양보 동의서 매년 갱신. ITIN 신청은 IRS 인증 CAA(Certified Acceptance Agent) 통해 6~12주.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licensed CPA / EA / 한국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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