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주식] 한인 가족 한국 주식 -- withholding 15% / 양도세 / 신고

뉴비1시간 전
1 0 0
https://gousa.kr/board/tax-finance/2337

한 줄 결론

미국 한인이 한국 증권사(키움 / 삼성 / 미래에셋 등)를 통해 한국 상장주식(KRX)을 보유하면 배당소득 한국 원천징수 15.4%(한미 협약 15%) + 미국 측 qualified dividend(0/15/20%) 동시 과세, 양도소득 은 한국 측 '대주주'(지분 1% 또는 일정액 초과) 아닌 경우 한국 비과세 + 미국 측 capital gain 만 발생. 한국 증권 계좌 = FBAR(>$10K) + Form 8938(임계 초과 시) 신고 대상. 한국 펀드(수익증권) 보유는 별도 글 참조 -- PFIC / Form 8621 적용. 한국 ISA / 연금저축계좌 / IRP 의 미국 세법 인정 여부 불분명.

한국 상장주식 배당 (FACT, 2026년 5월 한국 국세청)

구분한국 측 세율비고
거주자 (한국 국적 / 거주 요건)14% + 지방세 1.4% = 15.4%금융종합과세 2천만원 초과 시 합산
비거주자 (미국 영주권자)22%(국세 20% + 지방세 2%)한미 조약 적용 시 15%
한미 조약 적용15%증권사에 '비거주자 입증' 제출 시

※ 미국 영주권자 -- 한국 증권사가 자동 22% 원천징수 가능, 한미 조약 15% 적용 위해 증권사에 'Form W-9' 또는 '비거주자 확인서' 제출 필요. 사후 환급은 한국 국세청 신청.

미국 측 배당 과세

  • 한국 상장주식 배당 -- 미국 세법 'qualified dividend' 인정 여부 -- 한국이 'qualified foreign corporation' 거주국으로 인정됨(한미 조약 + 정보 교환)
  • Qualified dividend 세율 -- 0% / 15% / 20%(장기 capital gain 동일 구간)
  • NIIT 추가 -- MFJ MAGI $250K+ / Single $200K+ 시 + 3.8%
  • 한국 원천징수 15% -- 미국 Foreign Tax Credit(Form 1116, passive category)
  • FTC 한도 -- (한국 배당 / 전체 소득) x 미국 세금

한국 양도소득세 (주식)

  • 한국 상장주식 -- 일반 개인(소액주주) 양도세 비과세(2026년 5월 기준)
  • 대주주 -- 지분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보유 시 양도세 22%(중과 30%)
  • 해외 상장 -- 미국 / 일본 / 중국 주식 한국 거주자 거래 시 양도소득세 22%(2,500만원 공제)
  •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주식 / 펀드 / 채권 양도차익 22%, 5천만원 공제) -- 2024년 폐지 결정
  • 비거주자 (미국 영주권자) -- 한미 조약 Art. 13 에 따라 한국 상장주식 양도차익 한국 비과세

미국 측 capital gain (주식)

  • 단기(1년 미만) -- ordinary income 10~37%
  • 장기(1년+) -- 0% / 15% / 20%(소득 구간별)
  • NIIT 3.8% -- MFJ MAGI $250K+ / Single $200K+
  • 환산 -- 매도일 USD 환율 vs 매수일 USD 환율
  • 환율 변동으로 KRW 손실인데 USD 이익 가능
  • 한국 비과세 + 미국 capital gain = 미국에 100% 납부, FTC 적용 불가(한국 미납부)

한국 증권 계좌 신고 의무

  • FBAR -- 증권 계좌 잔액(예수금 + 주식 평가액) 합계 $10K 초과 시
  • Form 8938 -- 임계(MFJ 미국 거주 $100K 등) 초과 시
  • Form 8621 -- 한국 펀드(수익증권) 보유 시 PFIC 적용, 개별 주식은 비대상
  • Form 5471 -- 한국 법인 10%+ 지분 보유 시(상장사가 아니라 비상장 법인 지분)

한국 ISA / 연금저축 / IRP 의 미국 세법 처리

한국 계좌한국 세제미국 세법 처리
한국 ISA200만원 비과세 + 9.9% 분리과세미국 비과세 인정 X -- 매년 발생 소득 과세
한국 연금저축펀드세액공제 + 인출 시 연금소득세미국 'qualified plan' 인정 X(보수적), Form 8621 + 매년 과세
한국 IRP퇴직금 운용 + 세액공제한미 조약 Article 19 적용 모호, CPA 자문 필수
한국 변액보험10년+ 보유 비과세미국 'insurance' vs 'investment' 분류 모호, PFIC 적용 가능

실무 신고 단계 (미국 한인)

  • 1) 한국 증권사 W-9 또는 비거주자 확인서 제출(한미 조약 15% 적용)
  • 2) 한국 배당 수령 -- 15% 원천징수 + 원천징수영수증 보관
  • 3) 미국 Form 1040 -- Schedule B(배당), Form 8949 + Schedule D(매매)
  • 4) Form 1116 -- 한국 원천징수세 FTC 공제
  • 5) FBAR -- 한국 증권 계좌 합계 $10K 초과 시
  • 6) Form 8938 -- 임계 초과 시
  • 7) Form 8621 -- 한국 펀드 보유 시(별도 글)

한인 자주 실수

  • 한국 증권사 자동 22% 원천징수 -- 한미 조약 15% 미적용, 환급 신청 필요
  • 한국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 미국 비과세 가정 -- 미국 capital gain 별도
  • 한국 ISA 비과세 = 미국 비과세 가정 -- 미국 과세
  • 한국 연금저축 / IRP 미국 신고 누락 -- 매년 발생 소득 과세, PFIC 가능
  • 한국 증권 계좌 = 외국 '은행' 계좌 아님 가정 -- FBAR / Form 8938 동일 의무
  • 한국 비상장 주식 10%+ -- Form 5471 추가 의무, 별도
  • 한국 ETF -- PFIC 적용 가능, 미국 ETF 와 다름

출처


중요 면책: 한국 주식 / 펀드 / ETF 보유 미국 한인의 세무 처리는 한국 / 미국 양국 세법 + 한미 조약 + PFIC 규정이 복합 적용되어 매우 복잡합니다. 본 글은 일반 framework 이며 실제 신고 / 환급 / FTC 활용은 cross-border CPA / 한국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한국 ISA / 연금저축 / IRP / 변액보험 등의 미국 세법 인정 여부는 IRS 가이던스가 명확하지 않거나 보수적 해석이 권장됩니다. 한국 ETF / 펀드는 거의 대부분 PFIC 에 해당하므로 단순 '저렴한 한국 인덱스 펀드' 보유가 매년 PFIC 과세 + Form 8621 신고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AD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