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은행] 한인 가족 한국 은행계좌 -- Form 8938 임계 4단계 표
한 줄 결론
한국 은행계좌(국민은행 / 신한 / 우리 / 하나 / 농협 등) 보유 미국 한인은 잔액에 따라 FBAR(>$10K) 와 Form 8938(혼인 / 거주 4단계 임계) 동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임계 판정 시점은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초과 여부로 따지므로 송금 직후 잠시 보관된 자금도 신고 대상이다. 한국 은행에 '서명 권한(signature authority)' 만 있어도(예 -- 부모 명의 계좌 공동인증서 보유) FBAR 의무가 생긴다. 한국 은행 이자소득은 한국 측 원천징수 14%(지방세 포함 15.4%) + 미국 측 ordinary income 으로 이중 과세, FTC(Form 1116) 로 일부 공제. CD / 적금 만기 시 일시 잔액 증가에 주의.
Form 8938 임계 4단계 (FACT, 2026년 5월 IRS)
| 혼인 / 거주 상태 | 연말 임계 | 연중 최고 임계 |
|---|---|---|
| Single / HoH, 미국 거주 | $50,000 | $75,000 |
| MFJ, 미국 거주 | $100,000 | $150,000 |
| Single / HoH, 해외 거주 (Bona fide 또는 330일+) | $200,000 | $300,000 |
| MFJ, 해외 거주 | $400,000 | $600,000 |
※ 두 임계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의무 발생. 한국 자산 합계 기준(현금 + 예금 + 증권 + 펀드 + 보험 cash value + 연금 적립금 등).
FBAR 임계 (FACT)
- 임계 -- 연중 '어느 시점이라도' 외국 금융계좌 합계 $10,000 초과
- 합계 기준 -- 단일 계좌가 아니라 모든 외국 계좌 '합산'
- 잔액 환산 -- 연말 잔액(연말이 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또는 '연중 최고 잔액' 둘 중 큰 값으로 신고
- 환율 -- 미 재무부 발표 12월 31일 환율 또는 연중 일자 환율
한국 은행 계좌 유형별 신고 대상 판정
| 한국 계좌 유형 | FBAR | Form 8938 | 비고 |
|---|---|---|---|
| 일반 입출금 (수시) 예금 | O | O | 가장 일반 |
| 정기 예금 / 적금 | O | O | 만기 잔액 포함 |
| 외화 예금 (달러 / 유로) | O | O | USD 환산 |
| CMA / MMF | O | O | 금융자산 |
| 증권사 종합계좌 | O | O | 주식 / 펀드 별도 평가 |
| 한국 NPS 적립금 | △ | △ | IRS 명확 X, 보수적 신고 |
| 본인 명의 계좌 | O | O | 당연 |
| 부모 명의 + 본인 서명권 | O | X | signature only -> FBAR만 |
| 부모 명의 + 실질 소유 | O | O | 실질 소유자 기준 |
| 회사 법인 계좌 | O | O* | 50%+ 지분 시 |
한국 은행 이자소득 (한미 이중과세)
- 한국 측 --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원천징수(거주자 / 비거주자 동일)
- 한국 비거주자 (미국 영주권자) -- 한미 조세조약 Article 12 '이자' 한도세율 12%(원천지국)
- 실무 -- 은행이 한미 조약 적용 안 하고 일반 15.4% 원천징수, 환급 신청 가능 but 복잡
- 미국 측 -- ordinary income(소득세율 10~37%), 한국 원천징수세 FTC 공제(Form 1116)
- 한국 비과세 저축(주택청약, ISA, 농어가목돈마련) -- 미국 세법은 그대로 과세 대상
한국 은행 계좌 환산 (FBAR / Form 8938 공통)
- FBAR -- US Treasury Reporting Rate, 12월 31일 환율(연중 최고 시 그 시점 환율)
- Form 8938 -- US Treasury Reporting Rate 우선, 없으면 publicly available rate
- 2025년 USD/KRW 평균 약 1,350~1,450 (변동)
- 예 -- 한국 계좌 1,500만원 보유 시 -- 1,500만 / 1,400 = 약 $10,714 -> FBAR 임계 초과
한인 빈도 높은 시나리오
시나리오 A -- 한국에 1억원 잔액, MFJ 미국 거주
- USD 환산 약 $71K(환율 1,400 기준)
- FBAR -- O(>$10K)
- Form 8938 -- X(MFJ 미국 거주 연말 $100K / 연중 $150K 미만)
- 주의 -- 다른 한국 자산(주식, 부동산 임대료 계좌) 합산 시 임계 초과 가능
시나리오 B -- 한국 부모 사망, 1주일간 상속 자금 5억원 본인 계좌 일시 보관
- USD 환산 약 $357K(환율 1,400 기준)
- FBAR -- O
- Form 8938 -- MFJ 미국 거주 시 연중 $150K 초과 -> O
- Form 3520 -- O($100K+ 외국 상속)
- 해외 거주 MFJ 라면 연중 $600K 미만 -> Form 8938 X
시나리오 C -- 한국 부모 계좌에 '서명 권한' 만 보유 (공동인증서)
- 실질 소유 X, 서명 권한만 -- FBAR 의무 O(>$10K 잔액 시)
- Form 8938 -- 의무 X(소유 아님)
- 한인 흔한 실수 -- 본인 자금 아니라고 FBAR 누락
한국 은행 미국 한인 특이사항
- FATCA 보고 -- 한국 은행은 한국-미국 FATCA IGA(2014) 하에 미국 시민 / 영주권자 계좌 IRS 보고 의무
- 한국 은행이 미국 영주권자 신규 계좌 거부 -- FATCA 보고 부담 회피, 일부 시중은행 정책
- W-9(미국 납세자 확인) 요구 -- 한국 은행이 미국 영주권자 / 시민권자 식별 시 W-9 제출 요구
- 한국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 한국 내 이자소득 등 합계 한도 초과 시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한국 주택청약 통장 -- 미국 한인 가입 가능 but 비거주자 청약 자격 제한
한인 자주 실수
- FBAR 잔액 = 연말 기준 만 사용 -- 실제는 연중 최고 또는 연말 중 큰 값
- 한국 비과세 저축(ISA, 주택청약) = 미국 비과세 가정 -- 미국 과세
- signature authority 만 보유 시 FBAR 누락 -- 의무 O
- 한국 원천징수 = 미국 면제 가정 -- FTC 신청 안 하면 이중과세
- 한국 외화예금 USD 보유 -- '미국 자산' 아님, 한국 은행 보유 시 신고 대상
- CD 만기 + 재투자 -- 만기일 일시 잔액 증가, FBAR 임계 초과 점검
출처
- IRS Form 8938 Threshold irs.gov
- FinCEN BSA E-Filing bsaefiling.fincen.treas.gov
- US Treasury Reporting Rates fiscal.treasury.gov
- US-Korea FATCA IGA 2014 home.treasury.gov
- 한국 국세청 -- 비거주자 이자소득 nts.go.kr
- 한국 금융감독원 fss.or.kr
중요 면책: 한국 은행계좌 보유 미국 한인의 FBAR / Form 8938 신고는 매년 의무이며 미신고 시 큰 penalty 가 부과됩니다(non-willful FBAR per form $16K, willful FBAR 잔액 50%). 본 글의 시나리오는 일반 예시이며 실제 신고 의무 판정은 계좌 유형 / 소유 형태 / 거주 상태 / 다른 한국 자산 합산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 NPS 적립금, 한국 종신보험 cash value, 한국 부동산 임대 계좌 등 경계 자산은 IRS 가이던스가 명확하지 않거나 변동하므로 cross-border CPA / 국제조세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한국 은행이 FATCA 하에 미국 한인 계좌를 IRS 에 자동 보고하므로 미신고 자체가 곧 발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