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자산신고] 한인 가족 한국 금융자산 -- Form 8938 + FBAR 통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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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한국에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국 한인은 FBAR(FinCEN 114) 와 Form 8938(FATCA) 의 이중 신고 의무 를 진다. FBAR 는 '계좌 합계 $10K' 단일 임계, Form 8938 은 '혼인 / 거주 상태'와 '연말 vs 연중 최고' 4단계 임계로 더 복잡하다. 둘 다 '신고' 의무이지 세금 부과는 아니지만, 미신고 시 FBAR willful = 잔액 50%, Form 8938 = $10K + 미신고 기간 매월 $10K(최대 $50K) penalty. 한국 부동산 / 골프장 회원권 / 한국 NPS 적립금 등은 신고 대상 / 비대상이 갈리므로 자산 유형별 매트릭스 확인이 필요하다.
FBAR vs Form 8938 핵심 비교 (FACT)
| 항목 | FBAR (FinCEN 114) | Form 8938 (FATCA) |
|---|---|---|
| 법 근거 | Bank Secrecy Act 1970 | HIRE Act 2010 / FATCA |
| 신고처 | FinCEN (재무부) | IRS |
| 임계 | $10K (계좌 합계 연중 최고) | $50K~$600K (상태별 4단계) |
| 대상 | 외국 금융계좌 (signature 포함) | 외국 금융자산 (광범위) |
| 제출 기한 | 4월 15일 (자동 연장 10월 15일) | 개인 세금 신고와 함께 |
| 제출 방식 | BSA E-Filing (FinCEN) | Form 1040 첨부 |
| Penalty (non-willful) | per form 약 $16K (2024 인플레) | $10K |
| Penalty (willful) | 잔액 50% 또는 $161K 중 큰 금액 | 40% understatement |
Form 8938 임계 4단계 (FACT, 2026년 5월 IRS)
| 상태 | 거주 | 연말 임계 | 연중 최고 임계 |
|---|---|---|---|
| Single / HoH | 미국 거주 | $50K | $75K |
| MFJ | 미국 거주 | $100K | $150K |
| Single / HoH | 해외 거주(330일+) | $200K | $300K |
| MFJ | 해외 거주(330일+) | $400K | $600K |
※ 연말 임계 또는 연중 최고 임계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의무.
신고 대상 / 비대상 자산 유형 (한인 빈도 순)
| 한국 자산 유형 | FBAR | Form 8938 | 비고 |
|---|---|---|---|
| 한국 은행 예금 / 적금 | O | O | 잔액 합산 |
| 한국 증권 계좌 (주식) | O | O | 증권 계좌 단위 |
| 한국 펀드 (수익증권) | O | O | + Form 8621 PFIC |
| 한국 종신보험 cash value | O | O | 현금가치 있을 때 |
| 한국 연금보험 (개인) | O | O | 적립금 기준 |
| 한국 NPS (국민연금) 적립금 | △ (논쟁) | △ (논쟁) | IRS 명확 가이던스 없음 |
| 한국 부동산 직접 소유 | X | X | 임대료 계좌는 O |
| 한국 부동산 통한 법인 | X | O (지분) | 외국 법인 지분 |
| 한국 골프장 / 콘도 회원권 | X | △ | 증서 형태에 따라 |
|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 △ | O (2025+) | FBAR 명확 X, 8938 O |
| 한국 P2P 대출 | O | O | 플랫폼 계좌 기준 |
| 한국 친지 명의 차명 계좌 | O | O | 실질 소유 시 |
한인 가족 시나리오
시나리오 A -- MFJ, 미국 거주, 한국 자산 합계 $80K
- FBAR -- O(>$10K)
- Form 8938 -- X(연말 $100K 미만, 연중 $150K 미만)
- 주의 -- 연중 일시적으로 $150K 초과(상속 / 양도 일시 보관)했다면 Form 8938 의무 발생
시나리오 B -- Single, 미국 거주, 한국 자산 합계 $90K (연말) / $120K (연중 최고)
- FBAR -- O
- Form 8938 -- O(연말 $50K 초과)
- 둘 다 동일 자산 중복 보고 -- 정상(법적 의무 별개)
시나리오 C -- MFJ, 한국 거주 (해외 거주자), 한국 자산 합계 $350K (연말)
- FBAR -- O
- Form 8938 -- X(MFJ 해외 거주 연말 임계 $400K 미만)
- 주의 -- 연중 $600K 초과한 시점 있으면 의무 발생
Form 8938 미신고 penalty (IRC §6038D)
- 기본 penalty -- $10K
- IRS 통지 후 90일 내 미제출 -- 추가 $10K / 30일(최대 $50K)
- 총 최대 -- $10K + $50K = $60K / form / 년
- Statute of limitations -- 미신고 시 SOL 무한(통상 3년 -> 미신고 시 영구)
- 40% understatement penalty -- 미신고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 누락 시
FBAR 자진신고 프로그램 (Streamlined / Voluntary Disclosure)
-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해외 거주) -- penalty 면제, 3년 amended 1040 + 6년 FBAR
-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미국 거주) -- penalty 5%(최고 잔액 기준), 3년 amended + 6년 FBAR
-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 willful 의심 시, penalty 50% but 형사 면제
- Delinquent FBAR -- penalty X, 미신고 사유 reasonable cause 인정 시
- 주의 -- 자진신고는 IRS 조사 통보 '전' 만 가능, 통보 후 자격 상실
한인 자주 실수
- FBAR 만 하고 Form 8938 누락 -- 둘은 별개 의무, 중복 신고
- 한국 부동산 = 신고 비대상 인지 -- 임대수익 계좌는 신고
- 한국 NPS 적립금 신고 누락 -- IRS 명확 가이던스 없음, 보수적으로 신고 권장
- 한국 종신보험 cash value 누락 -- 현금가치(해약환급금) 있는 보험은 신고
- 한국 친지 명의 차명 -- '실질 소유' 기준, US 세법은 실질 소유자에게 신고 의무
- 송금 직후 잔액 0원 인데 신고 -- 연중 '최고' 잔액 기준, 1시간이라도 $10K 초과 시 의무
출처
- IRS Form 8938 Instructions irs.gov/forms-pubs/about-form-8938
- IRS Comparison FBAR vs Form 8938 irs.gov
- FinCEN -- BSA E-Filing bsaefiling.fincen.treas.gov
- IRS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irs.gov
- HIRE Act 2010 / FATCA treasury.gov
- 한국 금융감독원 fss.or.kr
중요 면책: FBAR / Form 8938 신고 의무는 한국 자산 보유 한인에게 매년 반복 적용되며 미신고 시 penalty 가 자산의 5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의 자산 유형별 분류는 일반적 IRS 가이던스 기준이며 실제 신고 의무 판정은 자산 유형 / 소유 형태 / 거주 상태 / 혼인 상태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한국 NPS / 사학연금 / 한국 종신보험 / 한국 골프 회원권 / 암호화폐 등은 IRS 가이던스가 명확하지 않거나 변동 중이므로 cross-border CPA / 국제조세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