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송금] 한인 가족 한국 부모 송금 -- wire transfer, FBAR / Form 3520 임계

뉴비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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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미국 한인 가족이 한국 부모(또는 한국 친지)에게 송금하거나 한국 부모로부터 송금을 받을 때, 단순 wire transfer 행위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Form 3520(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 상속 $100,000 초과 시), FBAR / FinCEN 114(외국 금융계좌 합계 $10,000 초과 시), Form 8938(외국 금융자산 신고 임계 초과 시) 의 보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Form 3520 위반은 받은 증여액의 5% / 월(최대 25%), FBAR willful 위반은 계좌 잔액의 50% 또는 $100K 중 큰 금액 penalty 가 부과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연간 $50,000 송금(한국 외환거래법) 한도는 미국 측 신고 의무와 별개입니다.

송금 방향별 보고 의무 매트릭스 (FACT)

방향금액 임계필요 신고제출 기한
한국 -> 미국(증여 / 상속)$100K / 년 / 송금인Form 3520 (Part IV)4월 15일 (개인 세금과 함께)
한국 -> 미국(외국 파트너십 / 법인)$18,567(2025년 inflation 조정)Form 3520 (Part IV)4월 15일
미국 -> 한국(증여)$18K / 년 / 수증자(2025년)Form 709 (초과 시)4월 15일
한국 계좌 잔액 합계$10K(연중 최고)FBAR (FinCEN 114)4월 15일 (자동 연장 10월 15일)
한국 금융자산 합계$50K / $100K / $200K / $400K(상태별)Form 8938개인 세금 신고와 함께

※ 미국 세법(IRC §6039F) --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100K+ 는 미국 측에 정보 보고 의무, 과세 의무는 아님(수증자 비과세).

한국 외환거래법 (한국 측 의무, FACT)

  • 개인 송금 한도 -- 연간 미화 5만 달러($50K)까지 자유 송금(국세청 통보 면제)
  • $50K 초과 -- 사전 신고 + 증빙(생활비 / 학자금 / 부모 송금 등 사유)
  • $10K(미화 1만 달러) 초과 외화 휴대 출국 -- 세관 신고 의무
  • 친족 간 송금 -- 사유 '생활비 보조' 로 분류 시 한국 증여세 비과세(상호 부양 의무 범위)
  • 한국 국세청 통보 -- 연간 $10K+ 송금 시 자동 통보(은행 시스템)

Form 3520 -- 외국인 증여 / 상속 보고

  • 대상 -- 미국 시민 / 영주권자 / 세법상 거주자
  • 임계 -- 외국 개인(부모 / 친지)으로부터 받은 증여 / 상속 합계 $100K+ / 년
  • 외국 법인 / 파트너십 -- $18,567(2025년)
  • 여러 외국인이 '관련 당사자(related parties)' -- 합산해서 임계 적용
  • Form 3520 = 정보 보고 -- 세금 부과 X, 미신고 penalty 만 큼
  • Penalty -- 받은 증여액의 5% / 월, 최대 25%(IRC §6039F(c))
  • 2024년 IRS Notice -- Form 3520 Part IV 미신고에 대한 first-time penalty 자동 면제 시범 운영(2024~2026)

한국 부모 송금 시나리오별 분석

시나리오 A -- 한국 부모가 미국 한인 자녀에게 $200,000 송금 (집 다운페이먼트)

  • 한국 측 -- 부모 외환거래 신고($50K 초과 사전 신고)
  • 한국 증여세 -- 자녀가 30세 한국 비거주자(미국 영주권자)이면 한국 증여세 신고 의무(직계존속 5천만원 공제 후 누진)
  • 미국 측 -- 수증자(자녀) Form 3520 Part IV 신고($100K 초과)
  • 미국 증여세 -- 비과세(수증자), 정보 보고만
  • FBAR -- 한국 계좌 잔액 $10K 초과 시 별도

시나리오 B -- 미국 한인 자녀가 한국 부모에게 $30,000 송금 (생활비 보조)

  • 미국 측 증여세 -- 연간 $18K(2025) annual exclusion 초과($12K 초과분) -> Form 709 신고, lifetime exemption($13.99M, 2025) 차감
  • 한국 측 -- 부모 수증자, 한국 증여세 신고(직계비속 5천만원 공제)
  • FBAR -- 미국 한인 자녀가 한국 계좌 보유 + 잔액 $10K 초과 시 신고
  • 한미 조세조약 -- 증여세 직접 면제 X(소득세 협약만), 양국 증여세 별도 적용

시나리오 C -- 한국 부모 사망, 한국 자산 $1M 상속

  • 한국 측 -- 상속세(직계비속, 5억원 일괄공제 + 배우자 공제), 최대 50% 세율
  • 미국 측 -- Form 3520 Part IV($100K+ 외국 상속), 미국 estate tax 비대상(피상속인 미국 거주자 X)
  • 상속 후 한국 계좌 / 부동산 -- FBAR / Form 8938 / Form 8621(펀드) 의무 발생
  • 한국 부동산 처분 시 -- 한국 양도세 + 미국 capital gain(원가 = 상속 시 fair market value, step-up basis 적용)

FBAR / Form 114 의무 (FACT)

  • 임계 -- 외국 금융계좌 합계 연중 최고 잔액 $10K 초과(개별 계좌 아님, 합계)
  • 대상 계좌 -- 한국 은행 / 증권 / 펀드 / 보험 cash value / 한국 NHIS 적립 잔액 등
  • 신고처 -- FinCEN(국세청 아님), 전자제출 BSA E-Filing
  • 기한 -- 4월 15일, 자동 연장 10월 15일
  • Non-willful penalty -- 계좌당 $10K(2024년 인플레 조정 약 $16K)
  • Willful penalty -- 잔액 50% 또는 $100K(인플레 조정 약 $161K) 중 큰 금액
  • 2023 Bittner v. United States -- 비고의(non-willful) penalty 는 'per form' 이지 'per account' 아님(대법원 5-4)

한인 자주 실수

  • $100K 정확히 = $99,999 시 미신고 -- '관련 당사자' 합산 인지, 부모 + 형제 합산 시 임계 초과 가능
  • FBAR vs Form 8938 혼동 -- 둘 다 신고(중복 신고)
  • 한국 부모 명의 계좌에 본인 '서명 권한(signature authority)' 만 있어도 FBAR 의무
  • 한국 부동산 = FBAR 비대상(현금성 아님), 단 임대수익 한국 계좌 입금 시 그 계좌 FBAR
  • 한국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의무 -- 한국 자산 임대 / 양도 / 이자 / 배당 발생 시
  • 한국 증여세 신고 -- 한국 비거주자도 한국 내 자산 증여 시 한국 증여세 의무(국적 X, 자산 소재지 기준)

출처


중요 면책: 한미 양국 송금 / 증여 / 상속 관련 세법은 자주 변경되며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송금 / 증여 / 상속 계획은 한미 양국 자격을 갖춘 cross-border CPA / 세무사 / 국제조세 변호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Form 3520 미신고 penalty 는 받은 증여액의 25%까지 부과되며 FBAR willful penalty 는 잔액 50%까지 부과되어 단순 미신고만으로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한국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 한국 증여세 / 한국 상속세 신고 의무는 한국 자산 보유 시 미국 영주권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양국 동시 신고 의무를 모두 점검 후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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