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rp vs C-Corp vs LLC] 한인 자영업 세금 구조 비교 -- pass-through · double tax · QBI

뉴비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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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usa.kr/board/tax-finance/1853

한 줄 결론

한인 자영업자가 가장 자주 고민하는 세 entity: Sole Prop / LLC, S-Corp, C-Corp. 핵심 차이는 (1) 과세 방식(pass-through vs double tax), (2) self-employment tax 부담, (3) QBI 20% deduction 적용 여부, (4) 법적 보호, (5) 퇴직금/복지 비용 처리. 일반적 규칙: 순이익 $50K 이하 = LLC/Sole Prop, $50K~$300K = S-Corp 최적 (SE tax 절감), $300K+ = S-Corp + 추가 전략, 글로벌/투자유치 = C-Corp.

3대 entity 비교 (FACT)

항목Sole Prop / LLCS-CorpC-Corp
과세 방식pass-through (Schedule C)pass-through (K-1)법인세 21% + 배당세
SE tax (15.3%)전액 적용W-2 부분만없음 (배당은 없음)
QBI 20% deduction가능가능불가
주주 수 한도1명 (LLC 다수원 가능)100명무제한
주주 유형제한 없음US 시민/거주자만제한 없음 (외국 가능)
주식 종류NA1종만여러 종류 가능 (선호주 등)
법적 보호LLC만 있음있음있음
이중과세없음없음있음 (법인세 + 배당세)
investor 친화도낮음중간높음 (VC/IPO)

1. Sole Prop / Single-Member LLC -- Schedule C

장점

  • 설립/유지 가장 저렴
  • 세금 신고 간단 (개인 1040에 Schedule C)
  • QBI 20% deduction 적용
  • retirement: Solo 401(k), SEP-IRA 가능

단점

  • SE tax 15.3% (Social Security 12.4% + Medicare 2.9%) 전액 부담
  • Sole Prop은 법적 보호 없음 (LLC는 있음)
  • 건강보험 deduction 본인분만

적합

  • freelancer, 컨설턴트, side gig, 순이익 $50K 이하
  • 아직 비즈니스 검증 단계

2. S-Corporation -- Form 1120-S

장점

  • SE tax 절감 핵심: "reasonable salary" W-2만 SE tax, 나머지는 K-1 배분 (SE tax 없음)
  • QBI 20% deduction 적용 (specified service 제한 있음)
  • 법적 보호 (corporation veil)
  • 본인 W-2 + 배우자 W-2 = 401(k) 두 배 납입 가능

단점

  • "reasonable salary" 의무 -- 너무 낮으면 IRS audit 패배
  • payroll 세금 신고 (분기 941, 연간 940)
  • 1120-S 별도 신고 (3월 15일)
  • K-1 발행 의무
  • 주주는 US 시민/영주권자만 (한인 H-1B는 모호, 그린카드 권장)
  • 주식 1종만 -- VC 투자 어려움

SE tax 절감 예시

  • 한인 컨설턴트 순이익 $200K
  • Sole Prop: SE tax = $200K × 92.35% × 15.3% = $28,267
  • S-Corp: W-2 $80K (reasonable), K-1 $120K
  • W-2 SE tax = $80K × 15.3% = $12,240
  • 절감 $16,027 (단, payroll 비용/회계 비용 -$3K~$5K)

"Reasonable Salary" 기준

  • IRS는 동종 업계 평균 W-2 기준 요구
  • 일반적으로 순이익의 30~60%
  • BLS 평균, glassdoor.com, salary.com 자료 backup
  • 너무 낮은 W-2 = audit 시 K-1을 W-2로 재분류 + SE tax + penalty

적합

  • 순이익 $80K~$500K 자영업
  • 한인 식당, 세탁소, 편의점, 컨설팅, 의료/법률 개인 사무소

3. C-Corporation -- Form 1120

장점

  • 법인세 21% (TCJA로 35%→21% 인하, OBBBA로 유지)
  • 주주 무제한 + 외국인 주주 가능
  • 주식 종류 다수 가능 (preferred, common, options)
  • VC 투자 / IPO에 표준
  • fringe benefit 100% deduction (의료보험, life insurance)
  • QSBS (Section 1202) -- 5년 보유 후 매각 시 최대 $10M 또는 10배 면세

단점

  • 이중과세: 법인세 21% + 배당세 (qualified div 15~20%) = 실효 ~36~40%
  • QBI 20% deduction 불가
  • 법인 신고 복잡 (Form 1120)
  • Accumulated Earnings Tax 위험 (분배 안 하고 쌓아두면)
  • PHC tax (개인지주회사 세금) 위험

이중과세 예시

  • C-Corp 순이익 $1M, 법인세 21% = $790K 잔여
  • 전액 배당 시 qualified div 20% + NIIT 3.8% = $187K
  • 주주 수령 $603K (실효 39.7%)
  • S-Corp 같은 $1M 시 marginal 37% = $370K (33%) -- S-Corp 우위

적합

  • VC/Angel 투자 유치 스타트업
  • 외국인 공동창업자 있음
  • 다양한 주식 종류 필요
  • IPO 목표
  • QSBS 면세 노림 (Section 1202, 한인 테크 창업자 활용)

S-Corp election 절차 (Form 2553)

  1. LLC 또는 C-Corp으로 먼저 설립
  2. Form 2553 작성 (모든 주주 서명)
  3. 2.5개월 내 IRS 제출 (또는 다음 회계연도 적용)
  4. 주별 election 별도 필요 (CA Form 2553-CA, NY CT-6 등)
  5. payroll 설정 (Gusto, ADP, QuickBooks Payroll)

한인 자주 묻는 질문

Q1. "H-1B인데 S-Corp 가능?"

A. IRS는 S-Corp 주주를 "US 시민 또는 거주자"로 한정. H-1B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로 tax resident면 가능. 그러나 H-1B의 사이드 비즈니스는 비자 위반 위험 -- 이민 변호사 자문 필수.

Q2. "LLC + S-Corp election vs 진짜 S-Corp?"

A. 결과 동일. LLC가 더 유연 (LLC가 default partnership으로 시작하다 매출 늘면 S-Corp election). CA는 LLC tax $800/연 + S-Corp tax 1.5% 동시 -- corp 직접 설립이 약간 절약.

Q3. "C-Corp으로 가족이 운영해도 되나?"

A. 가능. 단 reasonable salary, dividend, retain earnings 균형 + accumulated earnings tax 회피 + PHC tax 회피가 어려워 보통 S-Corp 우위.

Q4. "QSBS 면세 노리려면?"

A. C-Corp으로 설립, 5년 이상 보유, 자산 $50M 이하 시점 매수, qualified small business. 한인 테크 창업자 IPO/매각 시 큰 절세.

한인 자주 실수

  • 매출 $50K 단계에서 무리하게 S-Corp -- 회계비용이 절감보다 큼
  • S-Corp에서 W-2 너무 낮음 (예: $20K) -- audit 시 패
  • S-Corp 주주 H-1B 상태 -- 비자 + IRS 모두 위험
  • C-Corp 설립 후 배당 정책 없이 retain -- accumulated earnings tax
  • 주별 S-Corp election 누락 (CA, NY)
  • LLC를 S-Corp election 안 하고 그냥 운영 -- SE tax 풀 부담
  • Section 1202 QSBS 자격 미충족 (5년 미보유)

출처

  • 26 USC 1361-1379 (S Corporation)
  • 26 USC 11 (C Corporation tax)
  • 26 USC 199A (QBI)
  • 26 USC 1202 (QSBS)
  • IRS Form 2553 instructions irs.gov
  • IRS Pub 542 (Corporations) irs.gov
  • IRS Pub 535 (Business Expenses) irs.gov
  • Tax Foundation Corporate Tax Brief taxfoundation.org

중요 면책: Entity 선택은 사업 단계, 소득 수준, 향후 투자유치 계획, 비자 상태, 주별 세제 등 다수 변수의 함수입니다. S-Corp의 "reasonable salary" 기준은 IRS audit 1순위 항목이며, BLS 평균/시장 데이터로 backup 못하면 추징됩니다. H-1B 등 비이민 비자 한인의 자영업/S-Corp 운영은 이민법 위반 위험이 추가되므로 이민 변호사 + CPA 동시 자문이 필수입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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