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1040NR vs 1040] 미국 한국인 양도소득세 송환 — 비거주 외국인 신고

뉴비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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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미국에 자산(부동산, 주식, 사업체)을 가진 한국 거주 한국인(비거주 외국인, NRA)이 그것을 매각·송환할 때 Form 1040NR로 신고합니다. 미국 거주자(시민/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는 Form 1040으로 전 세계 소득 신고. FIRPTA(외국인 미국 부동산 매각)는 매수자가 15% withholding 의무, NRA 주식 양도 차익은 일반적으로 미국 과세 없음 (배당은 30% withholding). 잘못된 양식 선택 시 환급 누락 또는 과다 납부 — 본인이 어느 신분인지 정확히 판단 후 신고.

1040 vs 1040NR — 누가 어느 것?

구분Form 1040Form 1040NR
대상미국 시민·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비거주 외국인 (NRA)
소득 범위전 세계 소득미국 source 소득만
표준공제O ($16,100 single)X (한국 학생/researcher 제외)
부양가족 공제O한미 treaty 제한
한계세율10~37%10~37% (ECI) / 30% (FDAP)
FBAR/8938OX
마감4/154/15 (W-2 받으면) / 6/15 (외국 거주 NRA)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판정 — Substantial Presence Test

비자 종류 무관. 물리적 체류일수 기준 (26 USC § 7701(b)):

  • 당해 미국 체류 31일 이상, 그리고
  • 당해 일수 + (전년 일수 ÷ 3) + (전전년 일수 ÷ 6) ≥ 183일

F/J/M/Q 비자 학생/researcher는 예외 (5년/2년 제외) — Form 8843 신고 필요.

한인 케이스

  • H-1B/L-1 비자 → 일반적으로 첫해부터 거주자 (183일 충족)
  • F-1 비자 첫 5년 → 비거주자 (Substantial Presence 제외)
  • F-1 6년차+ → 거주자
  • 출장차 단기 체류 한국 사업가 → 비거주자
  • 영주권 받은 날 이후 → 거주자 (Green Card Test)

NRA의 미국 source 소득 (1040NR 대상)

소득 유형과세 방식한미 조세조약 (1979)
미국 부동산 임대ECI (effectively connected) — net basis거주지 과세 (한국)
미국 부동산 매각FIRPTA — 15% withholding미국 과세
미국 주식 양도 차익일반적으로 미국 과세 X거주지 과세 (한국)
미국 주식 배당FDAP — 30% withholding15%로 감면 (Form W-8BEN)
미국 은행 이자FDAP면제 (portfolio interest)면제
미국 회사채 이자FDAP면제 (portfolio interest)면제 또는 12%
로열티FDAP 30%10~15%
미국 W-2 급여ECI graduated 10~37%거주지 + 출장 일수 따라

FIRPTA — 한국 거주자 미국 부동산 매각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1980, 26 USC § 1445)

  • NRA가 미국 부동산 매각 시 매수자가 매도가의 15% 원천징수 의무
  • 예: $1M 콘도 매각 → 매수자가 $150K를 IRS에 송금, 매도자 $850K 수령
  • 실제 capital gain이 더 적으면 1040NR 신고 후 환급
  • 예외:
    • $300K 이하 + 매수자 본인 거주 의사 → 0% withholding
    • $300K~$1M + 매수자 본인 거주 → 10%
    • $1M+ → 15%
  • Withholding 감면 신청 — Form 8288-B (사전 IRS 승인)

한인 케이스 시나리오

케이스 A — 한국 부모 LA 콘도 매각 후 한국 송환

  • 2005년 $400K → 2026년 $1.2M (gain $800K)
  • FIRPTA 15% = $180K 매수자 withholding
  • 실제 capital gain tax (long-term 20% + NIIT 면제 NRA) = ~$160K
  • 1040NR 신고 후 $20K 환급
  • 한국 측 양도세 별도 (한미 조세조약 FTC로 일부 공제)

케이스 B — 한국 거주 한국인 미국 주식 매각

  • 한국 거주자가 Schwab 계좌에 $500K Apple 주식 보유 → 매각
  • 미국 측: capital gain 과세 X (NRA + 미국 부동산이 아닌 자산)
  • 한국 측: 한국 종합소득 신고 또는 분리과세 (해외주식 양도세 20% + 지방세 2%, 기본공제 250만원)
  • W-8BEN을 brokerage에 갱신 (3년마다)

케이스 C — 한국 거주 + 미국 영주권 유지 (long-distance)

  • 영주권자 → 세법상 거주자 → Form 1040 + 전 세계 소득
  • 한국 소득 (한국 회사 W-2, 한국 부동산 임대) 모두 미국 신고
  • FEIE $134K (외국 근로소득) + FTC (한국 납부 세금) 활용
  • FBAR (한국 계좌 $10K+) + Form 8938 의무
  • 1년에 미국 짧게 방문해도 1040 의무 (영주권 유지 위해)

Dual-Status Alien — 영주권 받은 해 또는 포기한 해

  • 영주권 받기 전 = NRA, 받은 후 = RA → 한 해 양쪽 다 적용
  • 1040 (RA 기간) + 1040NR (NRA 기간) 모두 작성, 1040으로 통합 제출
  • "Dual-Status Statement" 첨부
  • 표준공제 사용 불가

한미 조세조약 (1979) 주요 조항

  • Article 12 — 배당 15%, 자회사간 10%
  • Article 13 — 이자 12% (특정 면제)
  • Article 14 — 로열티 10~15%
  • Article 16 — 자영업 소득 — 거주지 과세 (PE 없으면)
  • Article 17 — 근로소득 거주지 + 출장 183일 미만 면제
  • Article 22 — 연금 source 국가 과세
  • 적용: Form W-8BEN (브로커리지/은행 제출) 또는 Form 8833 (1040NR 첨부)

한인 자주 실수

  • 영주권자가 한국 이주 후 1040 안 내고 1040NR로 제출 → IRS 적발 시 큰 문제
  • NRA가 미국 주식 양도세 안 내려면 W-8BEN 갱신 필수 (3년) — 누락 시 backup withholding
  • FIRPTA 15% withholding 모르고 매각 → 환급받지 못하고 손실
  • F-1 학생 첫 5년 비거주자임을 모르고 1040 잘못 제출 → 환급 가능
  • 한미 조세조약 미적용 → 배당 30% withholding (15%로 줄일 수 있는데)

출처

  • 26 USC § 7701(b) (Resident Alien Test)
  • 26 USC § 871 (Nonresident Alien Tax)
  • 26 USC § 1445 (FIRPTA Withholding)
  • IRS Pub 519 (U.S. Tax Guide for Aliens) irs.gov
  • IRS Pub 901 (U.S. Tax Treaties) irs.gov
  • U.S.-Korea Tax Treaty (1979) irs.gov
  • IRS Form 1040NR instructions irs.gov
  • IRS Form 8288-B (FIRPTA Withholding Reduction) irs.gov

중요 면책: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비자 종류 + 체류일수 + 영주권 보유 여부의 복합 결과로, 본인이 어느 신분인지 확신하지 못하면 잘못된 양식으로 신고할 위험이 큽니다. FIRPTA 15% withholding은 매수자가 미리 IRS 송금하므로 사전 감면 신청(Form 8288-B) 없이는 환급까지 1년 이상 소요됩니다. 한미 조세조약 적용은 Form W-8BEN 또는 8833이 필요하며, 한국 거주자가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는 한 미국 거주자로 신고 의무가 평생 유지됩니다. 본인 케이스 — 비자 단계 변경, 한국 이주, 자산 매각, 영주권 포기 — 는 반드시 cross-border CPA / EA 자문 후 진행하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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