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차익/손실] Section 988 + $200 룰 — 한국 자산 USD 환산 환차손익 신고
한 줄 결론
한국 원화 자산을 미국 신고할 때 환율 변동분 자체도 별도 과세 (Section 988). 개인 거래 (personal transaction)는 거래당 $200 초과 환차익만 ordinary income으로 과세. 그러나 한국 부동산 매도 등 사업/투자 거래는 $200 룰 적용 X — 항상 ordinary income/loss. 환차손은 personal에서는 공제 X (asymmetric whipsaw).
핵심 규칙 (FACT — 26 USC § 988)
| 거래 유형 | 환차익 처리 | 환차손 처리 |
|---|---|---|
| Personal transaction (개인 여행/생활) | $200 초과만 ordinary income | 공제 불가 |
| Investment transaction | 전액 ordinary income | 전액 ordinary loss (공제 가능) |
| Business transaction | 전액 ordinary income | 전액 ordinary loss |
| 외화 정기예금 만기 | section 988 ordinary | section 988 ordinary loss |
| 외화 모기지 상환 | business면 section 988 | personal residence면 공제 X |
| 외화 채권 매도 | capital gain (가격) + ordinary (환차) | 분리 |
왜 한국인이 자주 만나는 이슈인가
한인 미국 거주자가 한국 자산을 보유/매도/송금하는 모든 순간에 환율이 변동 → 미국 신고 시 USD로 환산해야 하므로 환차익이 자연 발생.
- 한국 부동산 매도 → 매수 시 환율 vs 매도 시 환율 차이
- 한국 정기예금 만기 → 가입 시 vs 만기 시 환율 차이
- 한국 주식 매도 → 매수 vs 매도 환율 차이 (Section 988과 capital gain 분리 보고)
- 한국 모기지 → 모기지 받을 때 vs 상환 시 환율 차이 (business면 과세)
- 한국 송금 받아 USD 환전 → 환율 변동분
$200 룰 — 개인 거래의 작은 위안
26 USC § 988(e) — 개인 거래(여행, 생활비, 개인 외화 보유)에서 발생한 거래당 환차익이 $200 이하면 비과세.
예시
- 한국 여행 위해 $1,000을 1,300원/$로 환전 → 130만원
- 여행 후 100만원 남음 → 1,400원/$로 재환전 → $714
- 환차익 = $714 - ($1,000 × 100/130) = $714 - $769 = -$55 (손실)
- $200 룰: 손실은 어차피 personal이라 공제 X. $200 룰은 익에만 적용.
역으로, 동일 거래에서 환차익이 $300 발생했다면 $200 초과분 $100이 ordinary income.
주요 시나리오별 처리
① 한국 부동산 매도 (개인 보유, 임대 안 함)
IRS는 개인 거주 외국 부동산을 다음으로 분리:
- 부동산 매매 차익(원화) → capital gain (US Schedule D)
- 매매와 별개로 모기지가 있다면 모기지 부분 환차 → business면 section 988, 개인 자가면 공제 X
- 매매 cost basis 산정 = 매수일 환율로 USD 환산
- 매매 sale price 산정 = 매도일 환율로 USD 환산
- 두 시점 환율 차이가 자연스럽게 capital gain에 포함됨
② 한국 정기예금
- 이자 = 한국 원천징수 후 수령일 환율로 USD 환산 → Schedule B (interest income)
- 만기 시 원금 인출 시 환율 변동분 = section 988 (investment, ordinary income/loss)
- investment 분류 → 환차손은 ordinary loss로 공제 가능
- 한국 원천징수 14% (분리과세)는 Form 1116 외국세액공제
③ 한국 주식 매도
- 매매 차익 = capital gain (Schedule D / Form 8949)
- cost basis = 매수일 환율 USD, sale price = 매도일 환율 USD
- 환율 차이는 cap gain에 자연 흡수 (별도 section 988 분리 신고 필수 X — 단순화 가능)
- 한국 양도세 22%는 Form 1116
④ 한국 송금 받기
- 한국에서 USD로 송금 → 환차 무
- 한국에서 KRW 송금받아 미국 은행이 자동 USD 환전 → 환전 시점 환율로 인식
- 한국 계좌에 KRW 보유 후 시점 차이로 USD 환전 → personal $200 룰
⑤ 한국 모기지 받은 후 상환
- 모기지가 본인 자가 거주용 → personal residence → section 988 적용 X (whipsaw)
- 상환 시 환차익 = personal로 보고 (gain만, $200 초과분)
- 상환 시 환차손 = personal residence는 공제 X
- 모기지가 임대용 → business → section 988 적용, 환차익/손실 모두 ordinary
환율 환산 — IRS 공식 환율
- IRS는 거래일 spot rate 권장 (xe.com / oanda.com 등 publicly available rate 인정)
- 연간 통합 신고용 평균 환율: 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yearly-average-currency-exchange-rates
- 2024 평균 KRW→USD: 약 1,365원/$1 (참고)
- 매 거래마다 spot rate가 정확하지만, 다수 거래는 평균 환율로 단순화 가능
- 일관성 유지 (동일 자산은 동일 방식으로) — IRS audit 시 변경 불리
Section 988 vs Section 1256 — 외환 트레이딩
| 구분 | Section 988 | Section 1256 |
|---|---|---|
| 적용 대상 | 외환 spot/forward (default) | regulated futures, listed FX option |
| 과세 성격 | 100% ordinary | 60% LTCG + 40% STCG (blended ~26% max) |
| 한국 외환 보유 일반 | 적용 | 적용 X |
| 전문 외환 트레이더 | 988 → 1256 election 가능 | — |
흔한 실수
- 한국 정기예금 이자만 신고하고 만기 시 환차손익 누락
- 한국 주식 cost basis를 매도일 환율로 환산 (잘못 — 매수일 환율)
- $200 룰을 모든 외화 거래에 적용 (개인 거래만 해당)
- 한국 모기지 환차익 신고 누락 (자가 거주분도 익은 신고 의무)
- 환차손을 자가 거주 모기지에서 공제 시도 (asymmetric — 익만 과세, 손은 무시)
- 한국 외화 보유분을 매년 mark-to-market 신고 (실제 거래 발생 시까지 미과세 — election 안 했으면)
출처
- 26 USC § 988 (Treatment of Certain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
- 26 USC § 988(e) ($200 personal transaction rule)
- IRS: Yearly Average Currency Exchange Rates (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
- IRS Pub 519 (U.S. Tax Guide for Aliens)
- IRS International Practice Unit: Overview of IRC Section 988 Nonfunctional Currency
- ASKramer Law: Taxation of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 Part II
- The Tax Adviser: Treatment of Foreign Currency Option Gains
- Cornell LII: 26 USC § 988 (law.cornell.edu/uscode/text/26/988)
⚠️ 중요 면책: 외환 차익/손실 (Section 988)은 미국 세법 중 가장 직관에 반하는 영역 — 자가 거주 외국 부동산 모기지의 "whipsaw" (익만 과세, 손은 공제 X)는 큰 손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USD 표시로 거래해도 미국 측 계산은 항상 USD funcional currency 기준.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한국 부동산 매도, 정기예금 인출, 외화 모기지 상환은 반드시 international tax 전문 CPA 자문 후 진행하세요. 한 거래에서 수만 달러 환차로 의도치 않은 ordinary income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