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Estate Tax] 한국 부모 사망 → 미국 자녀 — Form 706 + 한미 상속세 + 신탁

뉴비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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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한국 부모 사망 시 미국 자녀에게 가장 큰 세금 위험은 미국 estate tax가 아니라 한국 상속세 (최대 50%). 미국 estate tax는 2026년 $15M 면제로 대부분 면제. 그러나 자녀(US person)는 한국 부모로부터 받는 $100K+ 상속을 Form 3520에 신고 의무 + 한국 측 상속세 신고 (한국 거주 자녀 6개월, 비거주 9개월).

2026 핵심 숫자 (FACT)

항목20252026출처
미국 federal estate tax exemption$13.99M$15M (영구)One Big Beautiful Bill Act (2025/07/04)
부부 합산 (DSUE portability)$27.98M$30MForm 706으로 portability 선택
미국 estate tax 최고세율40%40%$1M 초과분
비미시민(NRA) estate tax 면제$60,000$60,000미국 내 자산만, 매우 낮음
연간 증여 면제$19,000/인$19,000/인Form 709
비미시민 배우자 증여 면제$190,000$190,000일반 $19K 대비 10배
한국 상속세 면제 (배우자)최소 5억원최소 5억원국세청
한국 상속세 면제 (자녀)5천만원5천만원일괄공제 5억 별도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50%50%30억원 초과분
Form 3520 (foreign gift/inheritance)$100,000+$100,000+외국 개인으로부터
Form 3520 (foreign trust gift)$19,570$19,570 (2025)외국 신탁/법인으로부터
Form 3520 미신고 페널티최대 35%최대 35%증여/상속 가액의

4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1: 한국 부모 사망 → 미국 시민권 자녀 상속

  • 한국 측: 한국 자산에 대해 한국 상속세 (자녀 일괄공제 5억원, 최고 50%)
  • 미국 측: estate tax 0 (한국 부모는 NRA, 미국 자산도 $60K 미만이면)
  • 미국 자녀: Form 3520으로 inheritance 보고 (세금 X, 정보 보고만)
  • 상속받은 자산이 한국 은행 계좌면 FBAR + Form 8938 (잔액 임계값 초과 시)
  •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 임대 시 Schedule E 신고
  • step-up basis: 사망일 한국 자산 FMV가 미국 측 cost basis

시나리오 2: 미국 부모 사망 → 미국 시민권 자녀 상속

  • 미국 측: 부모 자산 $15M 미만이면 estate tax 0, 자녀 Form 706 신고 불요
  • $15M 초과분에 대해 40% estate tax (부모 estate가 납부)
  • 자녀: 상속세 X (미국은 inheritance tax 없음, 6개 주만 별도)
  • 한국 측: 자녀가 한국 거주자면 한국 상속세 의무 (한국에 자산이 있든 없든 모든 상속 자산)

시나리오 3: 한국 부모 사망 → 미국 거주 한국 시민권 자녀 (영주권/H-1B)

  • 자녀가 US person이면 (시민권/영주권/Substantial Presence), Form 3520 신고 의무
  • Form 3520은 정보 보고로 세금 발생 X — 단, 미신고 시 inheritance 가액의 5%/월, 최대 25% (고의면 35%)
  • 한국 상속세는 한국 거주 자녀라면 모든 상속 자산, 비거주면 한국 내 자산만

시나리오 4: 한국 부모 사망 → 한국 거주 자녀 (가장 단순)

  • 한국 상속세만 (한국 국세청 6개월 신고)
  • 미국 무관 (자녀가 US person 아니면)

Form 3520 — 한국 상속/증여 신고

신고 의무

  • 외국인(한국 부모/친척)으로부터 1년 누적 $100,000 초과 받은 경우
  • 외국 신탁/법인으로부터 1년 누적 $19,570 초과 받은 경우 (2025 인플레 조정)
  • Related parties는 합산 — 한국 부 + 모 + 형제 자매 = 합산

신고 방법

  • 4월 15일 마감 (1040 연장 시 10/15)
  • Form 3520 단독 제출 (별도 우편, IRS 오그덴)
  • 증여자 정보, 증여 가액, 자산 종류 기입
  • 현금 수령일 환율로 USD 환산

미신고 페널티 — 가장 무서운 영역

  • 외국 개인 상속 미신고: 가액의 5%/월, max 25%
  • 외국 신탁 미신고: max 35% (가액의)
  • 2024년 IRS 결정: 단순 누락도 자동 페널티 부과 정책 강화
  • Reasonable cause defense는 매우 좁음 ("몰랐다" = 인정 X)

한미 양국 상속세 비교 — 실제 케이스 시뮬레이션

한국 부모 사망, 자산 50억원 (약 $3.6M), 자녀 1명 (미국 시민권자) 단독 상속

구분한국미국
상속세 과세한국 상속세 신고 (자녀가 한국 비거주여도 한국 자산 한국 과세)NRA 부모, 미국 자산 X → estate tax 0
면제일괄공제 5억 + 자녀 5천만원
과세표준약 44.5억원
세율30~50% 누진
예상 한국 상속세17억원 (약 $1.2M)$0
자녀 Form 3520 의무O ($3.6M 보고, 세금 X)

결론: 한국 부모의 한국 자산 상속은 한국 상속세가 압도적. 미국 측은 정보 신고(Form 3520)만 정확히 하면 됨.

절세 전략 (생전 증여 / 신탁)

  • 생전 증여: 한국 부모가 미국 자녀에게 매년 5천만원(약 $36K) × 10년 = 사전 5억원 증여세 0
  • 한국 증여세도 5천만원 (10년 합산) 면제 — 10년마다 갱신
  • 미국 자녀는 매년 Form 3520 신고 ($100K 미만이지만 권장)
  • 한국 보험 (사망보험금): 한국 상속세 과세 (피상속인이 보험료 납부 시), 미국 측 비과세
  • 한국 신탁: 미국 측은 foreign trust로 분류 → Form 3520-A + 매년 grantor 인식 → 매우 복잡, 신탁 사용 시 양국 변호사 협력 필수

한미 상속세 조약?

한미 간 상속세 조약 없음. 한미 조세조약(1979)은 소득세만 다룸. 상속/증여 조약은 미체결 → 양국 동시 과세 위험 존재. 단, 시나리오 1의 경우 한국 자산 한국 과세 + 미국 estate tax 0이라 실질 이중과세 적음.

Form 706 (US Estate Tax Return) — 언제 신고

  • 피상속인 사망일 9개월 이내 (6개월 연장 가능)
  • 미국 시민권/영주권 사망 + gross estate $15M 초과 시 의무
  • $15M 미만이라도 portability (DSUE) 선택하려면 Form 706 신고 (배우자 미사용 면제 한도 승계)
  • NRA (한국 시민) 사망 + 미국 내 자산 $60K 초과 시 Form 706-NA 의무

출처

  • IRS Form 706 / 706-NA Instructions (2026)
  • IRS Form 3520 / 3520-A Instructions (2025)
  • IRS: FAQ on Estate Taxes (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
  • Fidelity: What is the Estate Tax Exemption (2026)
  • One Big Beautiful Bill Act (2025) — $15M permanent exemption
  • 한국 국세청: 상속세 안내 (nts.go.kr)
  • U.S.-Korea Tax Treaty (1979) — 소득세 한정 (estate 미포함)
  • 26 USC § 2010 (Unified Credit) / § 2056A (QDOT for non-US spouse)

⚠️ 중요 면책: 한미 상속/증여는 양국 세법 + 양국 가족법 + 외환 규제가 모두 맞물리는 가장 복잡한 영역으로, 한 번의 잘못된 신고가 수억원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한국 신탁 (foreign trust)은 미국 측 보고 의무가 매우 엄격하고 페널티가 크므로 절대 DIY 금지. 국제 상속 전문 변호사 (한국 + 미국 자격) + 양국 CPA 동시 자문 필수. 본 글은 2026년 5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15M 영구 exemption은 향후 의회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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