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옵션] RSU · ISO · NSO · ESPP — 한국인 한미 양국 신고 + AMT 함정

뉴비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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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usa.kr/board/tax-finance/1319

한 줄 결론

테크 회사 한국인 직원은 4가지(RSU/ISO/NSO/ESPP)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은데 각각 과세 시점·세율·신고 양식이 전부 다름. 특히 ISO + AMT 함정은 행사 다음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한국 거주 전환 시 trailing liability 발생.

4가지 종류 비교 (FACT)

종류과세 시점과세 성격FICA한국 신고
RSUVest 시점Ordinary incomeOvest 시 한국 거주면 한국에도 신고
NSOExercise 시점Ordinary income (스프레드)Oexercise 시 한국 거주면 양국
ISOSell 시점 (정상)Long-term cap gain (qualifying)Xsell 시점 거주국
ISO + AMTExercise 시점AMT preference (Form 6251)X한국 측은 AMT 개념 없음
ESPP qualifyingSell 시점Discount = ordinary, 나머지 cap gainXsell 시점 거주국
ESPP disqualifyingSell 시점전액 ordinary incomeX

RSU — 가장 흔한 케이스

회사가 vest 시점에 약 22% (supplemental rate)을 federal로 원천징수. 그러나 본인 marginal rate가 32%/35%이면 10%+ 부족 → 4월에 추가 납부.

한국인 RSU 함정

  • 22% 원천징수에 안심하고 추가 estimated tax 안 내면 underpayment penalty
  • vesting 후 회사가 자동 매도(sell-to-cover)하면 short-term capital loss/gain 발생 가능
  • RSU vest 시 share 자체로 받으면 (broker 계좌 입고) → cost basis = vest 시 FMV
  • 1099-B 매도 시 cost basis 0으로 표기되면 직접 수정 (Form 8949)
  • 한국 영구 귀국 후 vest = source rule (vesting period 안분)으로 미국에 trailing tax

ISO + AMT — 행사 다음해 세금 폭탄

AMT 트리거 시나리오

스타트업 직원이 ISO 10,000주를 strike $1, FMV $10에서 행사(exercise)하면:

  • 일반 세금: $0 (sell 안 했으니)
  • AMT 계산: 스프레드 $90,000이 AMT preference로 가산
  • AMT 한도(2026 약 $88,100 single) 초과분 26~28% AMT 세금 발생
  • 주가가 다음 해 $1로 폭락해도 AMT는 그대로 → 현금 없이 세금만 폭탄

AMT 회피 전략

  • 같은 해 sell (disqualifying disposition) — AMT 회피, 단 ordinary income 처리
  • AMT 한도 내에서만 행사 — 매년 calculate 후 분할 행사
  • 83(b) election — early exercise가 가능한 경우 행사 시점 FMV가 strike와 같으면 AMT 0
  • AMT 낸 해의 다음 해부터 AMT credit 사용 — 일반 세금 - tentative AMT 차액만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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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요건혜택
Qualifying disposition구입일+2년 / grant+2년 보유할인분 = ordinary, 나머지 LTCG
Disqualifying disposition위 미달전액 ordinary income
Lookback provision제도 가입 시점 또는 구입 시점 중 낮은 가격에서 15% 할인최대 38% 즉시 수익

한국인 ESPP 전략: 즉시 매도 (disqualifying) → 15% 보장 수익. 보유 → 잠재 LTCG지만 주가 리스크. 보통 즉시 매도 후 분산 투자가 유리.

한미 양국 동시 거주자 (한국 paid → 미국 vest)

  • Source rule: vesting period (보통 4년) 안의 한국 근무일/미국 근무일 비율로 안분
  • 한국 근무 중 grant + 미국 근무 중 vest = 한국에서 grant 시점 의제소득 X, 미국에서 vest 시점 ordinary income
  • 한국이 미리 과세한 부분은 미국 측 Form 1116 적용 (외국세액공제)
  • 이중과세 방지: 한미 조세조약 + 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가능

한국 영구 귀국 시 trailing tax

  • 미국 거주 중 grant 받은 unvested RSU/ISO를 한국 귀국 후 vest → 미국 source income (vesting period 안분)
  • Form 1040-NR 또는 dual-status return 필요
  • 회사 stock plan administrator(Schwab/Fidelity)가 한국 주소 등록 시 30% 원천징수
  • W-8BEN 제출 + 조세조약 적용으로 감액 신청

한국 신고 이슈

  • 한국 거주자(영구 귀국 후)가 미국 주식 매도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 (250만원 공제 후, 분리과세)
  • 한국 거주 중 vest받은 RSU =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 해외금융계좌 신고 (Schwab/Fidelity 잔액 기준일 5억원 초과 시 6월 신고)
  • 한국 양도세 낸 금액은 미국 측 FTC (또는 반대)

출처

  • IRS: Stock-based compensation guidance
  • IRS Form 6251 (AMT) Instructions
  • IRS Pub 525 (Taxable and Nontaxable Income) Section on Stock Options
  • IRS Form 3921 (ISO) / 3922 (ESPP) Instructions
  • SRG Advisors: Tax Ramifications of RSU/ISO/NSO/ESPP
  • Range: How is Equity Taxed Guide
  • Jones Day: Employee Stock Plans International Reporting (2023)
  • U.S.-Korea Tax Treaty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Article 15 (Dependent)

⚠️ 중요 면책: 주식 옵션 세제는 grant/vest/exercise/sale 4단계 + 4가지 종류 + AMT + 한미 양국 source rule이 곱해져서 실수 시 손해가 가장 큰 영역. ISO 행사 전 반드시 AMT calculator 또는 CPA 사전 시뮬레이션. 한국 영구 귀국 또는 미국 새 입국 시점은 international tax 전문 CPA + 한국 회계사 동시 자문 권장.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한 번의 잘못된 행사로 수년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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