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 FATCA — 한국 은행 계좌 신고 의무 + 미신고 시 처벌 (2026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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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usa.kr/board/tax-finance/1071
핵심 한 줄
한국에 있는 모든 금융 계좌(은행/증권/CMA/적금/연금/보험 해약환급금 포함)의 합계 잔액이 연중 단 하루라도 $10,000을 초과하면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비고의적이라도 건당 최대 $16,536 (2026 inflation 조정).
두 개의 다른 신고 — 둘 다 필요
① FBAR (FinCEN Form 114)
- 제출처: FinCEN (재무부) — IRS 아님!
- 방법: BSA E-Filing System (bsaefiling.fincen.treas.gov), 무료
- 임계값: 모든 해외 계좌 합계 잔액이 1년 중 어느 시점이라도 $10,000 초과
- 마감: 4월 15일, 자동 연장 10월 15일까지 (별도 신청 불필요)
- 대상: U.S. person (시민권자/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 + 한국 계좌에 financial interest 또는 signature authority
② Form 8938 (FATCA)
- 제출처: IRS — 1040에 첨부
- 임계값 (미국 거주, Single): 연말 $50,000 또는 연중 최대 $75,000
- 임계값 (미국 거주, MFJ): 연말 $100,000 또는 연중 최대 $150,000
- 임계값 (해외 거주, Single): 연말 $200,000 또는 연중 최대 $300,000
- 대상 자산: 외국 금융 계좌 + 외국 주식/채권/펀드 + 외국 연금
처벌 (2026 inflation 조정 기준) — 절대 가볍지 않음
| 유형 | FBAR 처벌 | Form 8938 처벌 |
|---|---|---|
| 비고의적 (non-willful) | 건당 최대 $16,536 | $10,000 + 최대 $50,000 |
| 고의적 (willful) | $165,353 또는 계좌 잔액 50% 중 큰 금액 | 최대 40% 추가 가산세 |
| 형사처벌 | 최대 5년 징역 + $250,000 벌금 | 위증 시 별도 형사처벌 |
한국인이 자주 놓치는 계좌
- 한국 부모님 명의지만 본인이 사인 권한 있는 계좌 (signature authority도 신고 대상)
- 주택청약종합저축, ISA, 연금저축
- 한국 증권 계좌 (해외주식 포함)
- 저축성 보험 (해약환급금 기준)
- 가상자산 거래소 한국 계좌 (업비트 등) — 회색 영역, 보수적으로 신고 권장
잔액 환산
각 계좌의 연중 최대 잔액을 USD로 환산. Treasury가 발표하는 연말 환율 사용. 한 계좌만 $9,500이고 다른 한 계좌가 $1,000이면 합계 $10,500 → 신고 의무.
늦었다면? —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6년치 FBAR + 3년치 amended return 일괄 제출하는 자진 시정 프로그램이 존재. 단, 이미 IRS 조사가 시작됐다면 적용 불가. 변호사/CPA 상담 필수.
출처
- FinCEN: fincen.gov/report-foreign-bank-and-financial-accounts
- IRS: Comparison of Form 8938 and FBAR Requirements
- Treasury Department: 31 U.S.C. § 5314, 5321
- One Big Beautiful Bill Act (2025-07-04 서명) — FBAR/8938 통합 무산, 둘 다 유지
⚠️ 중요 면책: FBAR/FATCA는 미국 세법 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영역입니다. 한국 계좌 1개라도 누락하면 단일 위반당 $16,536 — 5개 누락 시 $80,000 이상. 본 글은 정보 제공일 뿐, 실제 신고는 반드시 FBAR/FATCA 경험이 있는 CPA 또는 세무 변호사와 진행하세요. 과거 미신고가 있다면 스스로 amended return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 — 잘못 자진 신고하면 오히려 willful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