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DOJ Antitrust Division 실제 — FY2024 HSR 2,031건 · 32 enforcement actions

뉴비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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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점: 2026년 5월 17일 · 본 글은 일반 정보로, 모든 통계는 DOJ Antitrust Division과 FTC가 매년 공동 발표하는 Hart-Scott-Rodino Annual Report (2025년 9월 FY2024분 발표) 1차 출처 기준. 한인 사업주 (M&A·franchise·합작) 영역에 직접 영향.

HSR Act 개요 (FACT)

1976년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 통과. 일정 규모 이상 (2024년 기준 약 $119.5M 초과) 합병·인수는 사전 신고 의무. DOJ·FTC 양 기관 30일 (현금 인수 15일) 대기기간 동안 검토. 위반 시 1일당 약 $51,744 민사벌금.

FY2024 HSR 핵심 수치 (FACT)

지표FY2024비고
전체 HSR 신고건수2,031건조정 후 1,973건
$1B 초과 거래 비중26.3%약 4분의 1
merger enforcement actions32건
그중 행정·연방법원 소송18건
challenge rate1.6%역사적 평균 수준

enforcement actions 집중 영역 (FACT)

  • Healthcare — 병원·보험·약국 통합 (예: UnitedHealth ↔ Stewardship Health 2024-07 포기)
  • Grocery — Kroger-Albertsons 합병 차단 (2024-12 워싱턴주 법원 차단 + 합의 결렬)
  • Technology — 빅테크 acqui-hire · platform consolidation
  • Labor markets — no-poach · non-compete 카르텔 (DOJ Antitrust + DOL 협업)
  • Manufacturing — 공급망 통합

Antitrust 형사 enforcement (FACT)

  • Sherman Act §1 (price-fixing, bid-rigging, market allocation) — felony, 10년 이하 + 회사 $100M+ 벌금
  • Procurement Collusion Strike Force (PCSF) — 2019 신설, 정부조달 담합 집중
  • 최근 사례: 라이브이벤트 티켓 사기, 군 의료 입찰담합, 건설 자재 가격담합

2024 HSR 규정 변화 (FACT)

  • FTC 2024-10 신규 HSR Form — 2026-02 발효 예정, 제출 부담 대폭 증가 (이전 평균 37시간 → 100+시간)
  • 2025 9월 법원 무효화 — 일부 조항 (특히 직원·labor market 관련 공개 요구) overturn
  • 실제 시행 형태는 2026년 중 추가 변경 가능

한인 사업주 영향 (FACT 기반)

  • franchise 인수·매각 — 단일 매장 $119.5M 미달이면 HSR 신고 면제, 그러나 동일 인수자 누적 거래는 합산 평가
  • 네트워크 인수 (다점포 한식·세탁·뷰티 체인) — 임계치 초과 시 HSR 의무
  • 한국 본사 ↔ 미국 법인 거래 — 본사 자산 평가 임계치 포함, 한국 모기업 자산이 미국 영업 매출과 함께 평가될 수 있음
  • 합작 (joint venture) — JV 형성 시점 별도 신고 의무 (예외 다수, 변호사 확인 필요)

Antitrust 위반 자가진단 (한인 사업주)

  • 경쟁사와 가격·임금·납기·고객 분할 합의 → Sherman §1 felony
  • 경쟁사 직원 채용 자제 합의 (no-poach) → 형사기소 대상 (2016 DOJ 정책 변경)
  • independent contractor 보수 담합 (wage-fixing) → 형사기소 대상
  • 경쟁입찰 사전 협의 (bid-rigging) → felony
  • 의심 시 즉시 antitrust 변호사 상담 + Leniency Program (1번째 자수자 형사면책) 검토

출처

※ 본 글은 일반 정보로 법률 자문 대체 X. M&A·franchise·임금정책·입찰 관련 의심 사항은 antitrust 전문 변호사 사전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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