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영주권 priority date — China/India backlog·EB 카테고리 (2026)

뉴비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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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점: 2026년 5월 16일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Visa Bulletin은 매월 발표되며 카테고리·국가별 변동이 크니, 본인 케이스 직전 DOS Visa Bulletin과 면허 이민 변호사를 함께 확인하세요.

Priority Date(우선일) — 영주권 줄서기의 핵심

취업(EB)·가족(F) 영주권은 INA가 정한 연간 쿼터(약 14만 + 22.6만)와 국가별 7% 상한으로 인해 대다수 카테고리가 대기 줄(backlog)을 형성한다. Priority Date(PD)는 PERM 노동인증 접수일 또는 I-130/I-140 접수일로 결정되며, 매월 Department of State(DOS) Visa Bulletin에 발표되는 Final Action Date(FAD)·Dates for Filing(DFF)이 PD를 넘어서야 영주권 단계(I-485/콘솔러 프로세싱) 진행이 가능하다. 한국 출생자는 EB-2/3에서 보통 current(대기 없음) 또는 단기 대기지만 인도·중국 출생자는 5-15년 대기가 일반화돼 있다.

2026-05 Visa Bulletin — 핵심 카테고리(예시 추정)

카테고리한국(KR)중국(CN)인도(IN)
EB-1Current2022-20232021-2022
EB-22023-2024 또는 Current2020-20212012-2013
EB-32023-2024 또는 Current2020-20212012-2013
EB-3 Other Workers2021-20222017-20182012-2013
EB-5(Unreserved)Current2016-20172022
EB-5(Reserved Rural/HUA)CurrentCurrentCurrent
F2A(영주권자 배우자·미성년 자녀)Current 또는 단기CurrentCurrent
F2B(영주권자 미혼 성인 자녀)2017 전후2017 전후2017 전후
F4(시민권자 형제자매)2008 전후2008 전후2006 전후

※ 실제 날짜는 매월 변동·구체 수치는 DOS Visa Bulletin 2026-05 호 직접 확인.

왜 인도·중국이 막혀 있나 — 구조적 이유

  • 국가별 7% 상한: INA 202(a)(2) — 인도·중국 IT·STEM 수요 대비 쿼터 절대 부족
  • 인도 EB-2 lifetime 추정: 일부 분석가 50년+ 추정
  • 한국 출생자 유리: 동일 신청 자격이라도 출생국가가 결정 — 한국 출생자는 일반적으로 current
  • Cross-Chargeability: 배우자가 다른 국가 출생 시 유리한 국가로 charge 가능(예: 인도 신청자 + 한국 출생 배우자 → 한국으로 charge)

한국 출생자 — EB 카테고리별 전략

  • EB-1A(Extraordinary Ability): 글로벌 인정 + 10가지 증거 중 3가지, 한국 분야 우수자에 유리
  • EB-1B(Outstanding Researcher): 연구·교수직, J-1 의무귀국 면제 후 활용
  • EB-1C(Multinational Manager): 한국 본사 1년+ 근무 후 미국 자회사 manager로 전환
  • EB-2 NIW(National Interest Waiver): Dhanasar(2016) 3-prong 테스트, 한국인 STEM 박사·창업자에 인기
  • EB-2/3 PERM: 일반 노동인증 — 한국은 보통 current 또는 단기
  • EB-5: RIA 2022 — Rural/HUA(High Unemployment Area)/Infrastructure는 reserved set-aside, 본글 5번 참고

I-485(신분조정) vs CP(Consular Processing) 선택

  • I-485 — 미국 내 신분조정: EAD·AP 동반 가능, 직장 변경 유연(I-140 승인 후 180일)
  • CP — 해외 영사관: 입국 즉시 LPR, 인터뷰 1회로 단순
  • 한국인 — F-1·H-1B 보유자: I-485 선호(EAD·AP)
  • 한국 거주자·미국 신분 없음: CP만 가능
  • 전환: I-485 → CP, CP → I-485 전환 가능(시간 소요)

EAD·AP·H-1B 동시 유지

  • I-485 pending + EAD/AP 사용 시 H-1B 신분 상실 위험 — porting 시 주의
  • AC21 §106 — H-1B 6년 초과 연장(I-140 승인 + PD 막힘)
  • AC21 §104 — H-1B 6년 초과 1년 단위 연장(PERM·I-140 365일 pending)
  • I-140 portability — I-485 180일 + 동일·유사 직무

관전 포인트 [INFERENCE]

  • 2026 한국 EB-2/3 — 일부 월 retrogression 가능성, 가용 비자 소진 시
  • 인도 EB-2 spillover from EB-1 unused — 매년 변동
  • EB-5 Rural set-aside — 한국인 인기 ↑, current 유지 한도 시간 [INFERENCE]
  • 한국 출생자 cross-chargeability — 한국 배우자 보유 인도·중국 출생자 한국 chargeability 활용

출처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이민 자문이 아닙니다. Priority Date·카테고리 선택은 케이스별 영향이 크니, 본인 케이스 직전 면허 이민 변호사와 상담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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