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녀 양육비 child support — 연방·주 guideline 실무 (2026)

뉴비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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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점: 2026년 5월 16일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child support는 주별 모델이 크게 다르며, 국제 사안은 Hague Convention·UIFSA가 적용됩니다. 본인 케이스 직전 면허 가정법 변호사·OCSE와 상담하세요.

Child Support — 연방 기반·주 운영

미국의 child support 제도는 1975년 Title IV-D of the Social Security Act로 연방 차원에서 도입되었고, 각 주가 OCSE(Office of Child Support Services, HHS)의 연방 매칭 fund를 받아 운영한다. 주별로 계산식(guideline)은 다르나, 1988 Family Support Act가 모든 주에 quantitative guideline 도입을 의무화했다.

3대 Guideline Model

모델설명채택 주
Income Shares Model부모 합산 소득을 기준 — 자녀가 부모 동거 시 받았을 비율로 분담40+ 주(CA·NY·NJ·VA·IL·GA·WA·TX·FL 등)
Percentage of Income Model비양육 부모(noncustodial) 소득의 일정 % — flat 또는 varyingWI·MS·ND·NV·TX 일부 단순화 등 약 6주
Melson Formula부모 self-support reserve 보존 후 자녀 needs — primary support + standard of living adjustmentDelaware·Hawaii·Montana

주별 핵심 (한인 다수 거주)

  • California (Income Shares): CA Fam Code §4055 — Dissomaster 소프트웨어 사용, custodial time(K factor) 직접 반영
  • New York (Income Shares-ish): CSSA — child support standards act, 자녀 1=17%, 2=25%, 3=29%, 4=31%, 5+=35% (combined parental income)
  • New Jersey (Income Shares): Court Rule 5:6A, schedules of basic support
  • Texas (Percentage): Family Code §154.125 — obligor net monthly resources 기준 1=20%·2=25%·3=30%·4=35%·5=40% (cap $9,200/월 net, 2019 인상)
  • Washington (Income Shares): RCW 26.19, economic table
  • Georgia (Income Shares): O.C.G.A. §19-6-15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

  • Gross/Net income: 임금·자영업·임대·투자·SSI/SSDI(부분)·실업급여·보너스
  • Imputed income: 의도적 미취업·저소득 시 능력 기준 추정
  • Health insurance·daycare: 별도 add-on 분담
  • Extraordinary medical·교육비: 추가 비용 별도 분담
  • Parenting time: 양육 시간 비율 반영 (CA·NY·NJ·TX 다소 다름)

Modification — 변경 가능한 사정

  • Substantial change in circumstances: 소득 +/- 일정 % (주별 15-20% 통상)
  • 실직·장애·은퇴
  • 자녀 needs 변화(의료·교육): 큰 비용 발생
  • 3년 review 권리: 연방법상 모든 주 3년 단위 review 권리 보장
  • 주의: 일방적 미지급 X — 반드시 법원 modification order 받기 전엔 기존 명령 효력

국제 사안 — 한국·미국 부모

  • 2007 Hagu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Recovery of Child Support: 미국 2017 비준, 한국 2025 시점 가입 미확정 [INFERENCE — 2026-05-16 시점 데이터]
  • UIFSA (Uniform Interstate Family Support Act): 50개 주 모두 채택, 외국 명령 enforce 메커니즘 제공
  • 한국 법원 명령 미국 집행: 한국이 UIFSA "foreign country" 지정 안 받으면 case-by-case comity·재판 필요
  • 실무: 미국 거주 양육 부모 → 미국 법원 establish, 한국 거주 obligor → 외교 경로·재판 별도 필요

Enforcement — 강력한 수단

  • Wage garnishment: 사용자 직접 공제 — 표준
  • Tax refund interception: 연방·주 환급 압류
  • Credit bureau reporting: 신용 점수 하락
  • License suspension: 운전·직업·낚시면허 정지
  • Passport denial: $2,500 이상 체납 — Passport Denial Program
  • Contempt of court: 벌금·구금
  • Federal Criminal: Deadbeat Parents Punishment Act 1998 — $5k+ 1년 이상 체납 또는 $10k+ 또는 2년 이상 체납 felony
  • 이민 영향: child support 체납은 영주권·시민권 신청 시 moral character 검토 사유

한인 부모 — 흔한 함정

  • "현금으로 직접 주면 된다": 법원 order 없으면 향후 미지급 입증 부담 본인
  • 한국 귀국 후 미지급: UIFSA로 한국 거주자 사용자 wage garnish 한계, 다만 미국 입국 시 passport·체포 위험
  • 비공식 합의: 양육비 면제 합의는 무효 다수 — child의 권리이므로 부모 합의로 면제 X
  • imputed income: 자영업·캐시 비즈니스 — 법원이 lifestyle 기반 imputed 가능

출처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child support는 주별 guideline·imputed income·국제 enforcement가 매우 복잡하니, 본인 케이스 직전 면허 가정법 변호사 상담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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