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인 차량 사고 — at-fault vs no-fault state 보험 실무 (2026)

뉴비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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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점: 2026년 5월 16일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보험 자문이 아닙니다. 자동차 사고 후 24-72시간 결정이 회수·책임을 좌우하므로, 본인 케이스 직전 면허 변호사·보험사와 상담하세요.

미국 자동차 보험 — at-fault vs no-fault

미국 50개 주는 자동차 사고 책임·보험금 청구 구조를 크게 두 가지로 운영한다. at-fault(tort) 주에서는 과실 비율이 따져져 가해자(또는 가해자 보험)이 피해자에게 배상한다. no-fault 주에서는 본인 보험이 본인 의료비·일부 손실(PIP)을 먼저 보장하고, 일정 threshold를 넘어야 가해자에게 소송할 수 있다.

No-Fault State 12 + 1 (2026)

PIP 최소 한도비고
Florida$10,000verbal threshold (significant injury)
Michigan2019 개혁 — 한도 선택 가능2020-07 이전 무제한, 현재 $50k~무제한
New York$50,000verbal threshold (serious injury)
New Jersey$15,000(기본)"choice no-fault" — 가입 시 선택 가능
Pennsylvania$5,000(기본)"choice no-fault"
Massachusetts$8,000monetary threshold $2k 의료비
Minnesota$40,000monetary threshold $4k 의료비
North Dakota$30,000monetary threshold $2.5k
Hawaii$10,000monetary threshold $5k
Kansas$4,500monetary threshold $2k
Kentucky$10,000"choice no-fault"
Utah$3,000monetary threshold $3k
Puerto Rico준no-fault

한인 다수 거주 주 — 보험 구조

  • California (at-fault): pure comparative negligence — 본인 과실 99%라도 1%는 회수, 최소 보장 15/30/5 → 2025-01-01 30/60/15 인상
  • New York (no-fault): $50,000 PIP, serious injury threshold
  • New Jersey (choice): Limited Right to Sue(기본) vs Unlimited Right to Sue
  • Texas (at-fault): modified comparative — 51% 미만이어야 회수
  • Georgia (at-fault): modified comparative — 50% 미만
  • Washington (at-fault): pure comparative
  • Virginia (at-fault, contributory): 본인 1%라도 과실이면 회수 X — 가장 엄격
  • Illinois (at-fault): modified comparative — 51% 미만
  • Hawaii (no-fault): PIP $10,000

사고 직후 — 0-72시간 체크리스트

  1. 안전 확보: hazard light·갓길 이동(가능하면), 후속 차량 주의
  2. 911 신고: 부상자 있거나 피해 $500-$1,000 이상(주별), no-fault 주는 신고 시 PIP 청구에 유리
  3. 증거 수집: 차량·번호판·VIN·도로 표지판·신호·블랙박스·스카이마크 — 사진 다각도
  4. 상대 정보: 면허증·보험 카드(전면·후면 사진), 증인 연락처
  5. 경찰 리포트 번호: 추후 보험 청구·소송 핵심 증거
  6. 의료 진료: 즉시 ER·24시간 내 PCP — 지연 시 보험사 "사고와 무관" 주장
  7. 보험사 신고: 가능한 빠르게(24-48시간), 다만 상대 보험사 녹취 진술 X — 변호사 통해
  8. 변호사 상담: 부상·중대 손실 시 contingency fee 33% 일반

한인 운전자 — 흔한 함정

  • 국제 운전면허·한국 면허: 90일 이내 단기 체류는 일반적, 영주 시 주 면허 必
  • F-1/J-1 비자: 주별 면허 발급 — SSN 또는 ineligibility letter 必
  •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UM/UIM): 한인 운전자 무보험 가해자 만난 케이스 대비 UM/UIM 필수
  • Liability 최저 한도 risk: CA 15/30/5(2024)는 중상 시 부족 — 100/300/100 권장
  • 음주 운전 한국 BAC vs 미국 BAC: 미국 0.08 (UT 0.05), 한국 0.03 — 한국 음주 후 미국 운전 위험
  • Hit and run: felony 다수 주, 즉시 911 신고
  • 이민 영향: DUI/DWI는 inadmissibility·deportability 트리거 가능, 영주권 갱신·시민권 신청 시 신중

회수 가능 손실

  • Economic damages: 의료비·차량 수리비·임금 손실·향후 수입 손실
  • Non-economic damages: pain and suffering·정신적 고통·loss of consortium(배우자)
  • Punitive damages: 음주운전·극도의 reckless — 일부 주만
  • Wrongful death: 사망 시 유족 청구권

출처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보험 자문이 아닙니다. 사고 회수는 주별 SOL(2-6년)·comparative negligence·PIP threshold가 핵심이니, 본인 케이스 직전 면허 변호사·보험사 상담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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