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DA 비밀유지·비경쟁 — FTC 룰·한인 노동자 권리 (2026)
조회수 1추천수 0댓글 0
https://gousa.kr/board/legal-news/1896
작성 시점: 2026년 5월 16일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NDA·non-compete·non-solicit·non-disparagement는 주별 enforceability가 크게 다르며, FTC 룰은 항소 진행 중이므로 본인 케이스 직전 면허 노동·계약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NDA·Non-Compete·Non-Solicit·Non-Disparagement — 무엇이 다른가
| 유형 | 금지 행위 | 일반적 enforceability |
|---|---|---|
| NDA (Confidentiality) | 영업비밀·고객정보 공개 | 대부분 주에서 enforce, "reasonable" 범위 必 |
| Non-Compete | 경쟁사 취업·경쟁 사업 운영 | CA·ND·OK 무효, MN·NY 신규 입법 제한, 다수 주 reasonable 시 enforce |
| Non-Solicit (Customer) | 전 고객 유치 | 다수 주 enforce, 단 기간·범위 제한 |
| Non-Solicit (Employee) | 전 동료 영입 | 다수 주 enforce, 일부 antitrust 우려 |
| Non-Disparagement | 전 사용자 비방 | 제한적 enforce, Speak Out Act로 성희롱 관련 일부 무효 |
FTC Non-Compete Rule 2024 — 현황
- 2024-04-23 발표: 거의 모든 non-compete 무효화 + 사용자 본인 통지 의무
- 발효 예정: 2024-09-04
- 2024-07-03 Ryan LLC v. FTC (N.D. Tex.): 원고에게만 preliminary injunction
- 2024-08-20: 동 법원 summary judgment — 전국 vacate, "FTC has no authority" 판단
- 2024-10-18: FTC 5th Cir. 항소 제출 — 2026-05 시점 항소 진행 중 [INFERENCE — 2026-05-16 시점 데이터]
- 의미: 2026-05 시점 FTC 룰 시행 불가, 주법·common law 기준
주별 Non-Compete 환경
| 주 | 현황 |
|---|---|
| California | Bus & Prof Code §16600 — 거의 무효, 2024 SB 699 더 강화(역외 NCA도 무효) |
| North Dakota | N.D.C.C. §9-08-06 — 무효 |
| Oklahoma | Okla. Stat. §15-217 — 무효 |
| Minnesota | Minn. Stat. §181.988 — 2023-07-01 이후 신규 NCA 무효 |
| New York | 2023 NY Hochul 거부, 일부 입법 시도 중 |
| 일반 주 | "reasonable" 테스트 — 기간·지리적 범위·이익 보호 정당성 |
한인 노동자 — 흔한 케이스
- 한인 식당·미용실 매니저: "1년·반경 10마일 동종업 금지" — CA 무효, NY enforceability 의문
- 한인 IT 엔지니어: CA 본사라면 NCA 무효, NY/TX는 reasonable 검증
- 금융·세무 한인 종사자: 고객 명단·NDA 강력, 일부 NCA enforceable
- 한국 본사 주재원(L-1·E-2): 한국 법 governing law 표기 多 — forum selection 다툼 가능
NDA 합법 vs 위법
- 합법 범위: 영업비밀·고객 명단·미공개 재무·기술 정보·전략
- 위법 범위:
- SEC Whistleblower: Dodd-Frank §21F·SEC Rule 21F-17 — whistleblowing 봉쇄 NDA 위법
- NLRA §7: 동료 임금·조건 논의(concerted activity) 금지 NDA 위법
- Speak Out Act 2022: 사후 분쟁 발생 전 체결된 성희롱·성폭력 NDA 무효
- EEOC 조사: 차별 조사 협조 봉쇄 NDA 위법
- DTSA (Defend Trade Secrets Act 2016): 본인 신고 immunity notice 必
NDA 서명 전 체크리스트
- 범위 명확화: "모든 정보" 같은 vague clause 거부, "specific category" 요구
- 기간: 영업비밀은 영구·일반 정보는 2-5년이 일반
- 상호성: 양방향(mutual NDA) 인지 확인
- 잔여 권리 carve-out: 본인이 기존부터 알던 정보·공공 정보 제외
- Governing law·venue: 본인 거주 주가 아니면 신중
- Consideration: 입사 후 추가 NDA는 별도 보상 必(주별 차이)
위반 의심 시 — 회사가 본인 NDA·NCA 위반 주장
- Cease and Desist letter: 회사 변호사 발송 — 즉시 답신 X, 변호사 통해 대응
- TRO/Preliminary Injunction: 회사가 법원 가처분 신청 가능 — 입증 책임 회사
- Choice of law: CA 거주 + 한국·NY 법 적용 시 SB 699로 CA 법 우선 가능
- FTC·State AG 신고: 부당한 NCA는 신고 가능
- Counter-claim: 부당 NCA 행사는 tortious interference·unfair competition 청구 가능
출처
- FTC Non-Compete Final Rule: ftc.gov/noncompete-rule
- Ryan LLC v. FTC (N.D. Tex.): courtlistener.com
- Speak Out Act 2022 (Public Law 117-224): congress.gov
- SEC Rule 21F-17: sec.gov/whistleblower
- CA SB 699: leginfo.ca.gov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NDA·NCA enforceability는 주·산업·직급·계약 문구에 매우 민감하니, 본인 케이스 직전 면허 노동·계약 변호사 상담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