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FARA) — 한국 정부 관련 활동과 K-lobby 등록 의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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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점: 2026년 5월 16일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FARA 위반은 형사 처벌(최고 5년) + 등록 의무 자체가 복잡하니, 한국 정부·기업·정당과 직접 또는 간접 관계로 미국 정책 영향 활동 전 면허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FARA 개요 —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1938
- 근거 법령: 22 USC §611-621 (1938 제정, 나치 선전 활동 견제 목적)
- 관할: DOJ National Security Division (NSD) FARA Unit
- 핵심 요건: "foreign principal"을 위해 정치·홍보 활동 시 60일 내 등록
- foreign principal: 외국 정부·정당·기관·정치인·외국 기업 등 광범위
- 등록 대상 활동: 로비·홍보(PR)·정치 자문·언론 조작·자금 모집 등
등록 의무 발생 시점 — 한인 실무 판정
| 활동 | FARA 등록 |
|---|---|
| 한국 정부 위탁 로비(예: 의회·USTR 접촉) | 의무 |
| 한국 정당 PR(미국 언론에 한국 정부 입장 홍보) | 의무 |
| 한국 대기업 미국 정책 영향 로비 | 의무 — LDA 면제 가능(아래) |
| KOTRA·한국관광공사 미국 사업 홍보 | 의무 — 정부 자금 받는 경우 |
| 한국 학자 미국 학회 발표(개인 학술) | 면제(학술 면제, 22 USC §613(e)) |
| 한국 언론사 미국 지국(보도 활동) | 면제(언론 면제, 22 USC §613(d)) |
| 한국 기업 미국 판매 활동(상업적) | 면제(상업 면제) |
LDA vs FARA — 어느 등록?
- LDA(Lobbying Disclosure Act 1995): 미국 기업 로비스트가 등록. 간이 절차
- FARA: 외국 주체를 위한 로비. 광범위·엄격
- LDA Exemption: 외국 상업 기업(외국 정부 X)의 미국 자회사가 LDA 등록 시 FARA 면제 가능 (22 USC §613(h))
- 예시: Samsung·LG·Hyundai 미국 법인의 미국 정책 로비 — LDA로 가능, 한국 본사 직접 지시 시 FARA 검토
K-lobby 사례 — 등록된 한국 관련 활동 (2026-05 [INFERENCE 포함])
- 주미 한국대사관 — 직접 활동은 외교 면제, 위탁 PR/로비 회사들이 FARA 등록
- 한국국제교류재단(KF) — 학술·문화 일부 활동 등록
- 한국 정부 위탁 로비 회사: Akin Gump·Brownstein Hyatt·McGuireWoods 등 (등록 내역 DOJ 공개)
- 북한 관련: 매우 제한적 — 일부 학자·인권단체 활동은 FARA 검토 대상
위반 처벌 — Paul Manafort·Michael Flynn 사례
- 형사: 최고 5년 징역 + $250,000 벌금 (고의 위반)
- 민사: 강제 등록 명령(DOJ 소송 가능)
- 유명 사례: Paul Manafort(우크라이나 친러 정당), Michael Flynn(터키), Imaad Zuberi(여러 외국)
- 2017-2024 기소 폭증: Mueller 수사 후 DOJ FARA 기소 강화
- 2025 Trump 행정부: FARA 집행 우선순위 변화 가능성, 일부 사건 종결 보도 [INFERENCE]
한국 정부·기업 관련 컨설턴트 — 자기 점검
- 한국 정부·정당 자금·지시 받아 미국 정책 영향 활동? → 60일 내 FARA 등록
- "미국 회사 통한 우회"도 등록 대상 — substantial control 있으면
- 의회 의원·USTR·국무부·백악관 접촉 = 핵심 위험 활동
- PR·언론사 인터뷰·op-ed 게재 — "informational materials"로 등록 대상
- 예외 인정 — 학술·언론·종교·상업 — 면제 신청서로 사전 확인
등록 절차 — 핵심 단계
- Form NSD-1 Registration Statement: 60일 내 또는 활동 개시 10일 내
- Supplemental Statement: 매 6개월
- Form NSD-3 Informational Materials: 자료 배포 48시간 내 사본 제출
- 공개: 모든 등록·자료 DOJ 웹사이트 공개(efile.fara.gov)
- 비용: 등록비 $305 (2026-05 [INFERENCE])
한국인 학자·언론인 — 면제 활용
- 학술 면제(§613(e)): 학회·대학·연구소 발표 — 단, 한국 정부 자금 직접 받으면 검토
- 언론 면제(§613(d)): 한국 언론사 미국 지국 보도 — 단, 정부 통제 매체는 검토(예: 일부 사례)
- 종교 면제: 종교 활동 — 단, 정치 영향 시 검토
- 주의: "면제 가능" ≠ "자동 면제" — 의심 시 DOJ Advisory Opinion 사전 조회
출처
- 22 USC §611-621 FARA: law.cornell.edu
- DOJ NSD FARA Unit: justice.gov/nsd-fara
- FARA eFile (등록 공개 시스템): efile.fara.gov
- Lobbying Disclosure Act (LDA): lobbyingdisclosure.house.gov
- DOJ FARA Advisory Opinions: justice.gov/nsd-fara/advisory-opinions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5037 "The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 (FARA)"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FARA 위반은 형사 처벌(최고 5년)이 따르고 면제 해석이 까다로우니, 한국 정부·기업·정당 관련 미국 정책 활동 전 면허 변호사·DOJ Advisory Opinion 절차를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