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SB 1162 임금 투명성 — pay range 공개 의무와 한인 고용주·구직자 영향 (2026)

뉴비방금 전
1 0 0
https://gousa.kr/board/legal-news/1583

작성 시점: 2026년 5월 16일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임금 투명성 법규는 주별로 빠르게 확산·수정 중이니, 본인 케이스 직전 면허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CA SB 1162 — 무엇인가

  • California Senate Bill 1162 — 2022-09-27 서명, 2023-01-01 시행
  • Labor Code §432.3 개정 + Gov. Code §12999 신설
  • 주요 규정 2가지:
    • 채용 공고 pay scale 공개: 15인↑ 고용주, CA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 명시 의무
    • Pay Data Reporting: 100인↑ 고용주, CRD(Civil Rights Department)에 인종·성·직군별 급여 데이터 연 1회 제출

채용 공고 pay scale — 세부 규정

  • 적용 대상: 15명 이상 직원 보유 고용주(전국 기준), CA에서 수행될 직무 채용 공고
  • 공개 내용: 직무에 대한 급여 또는 시급 범위(고용주가 합리적으로 제시할 의향이 있는 금액)
  • 예시: "$80,000 - $120,000 per year" 또는 "$35 - $50 per hour"
  • Bonus·equity·benefit은 의무 X, 단 자발 공개 가능
  • 제3자 채용공고(LinkedIn·Indeed) 게시 시에도 의무 적용
  • 현 직원이 본인 직무 pay scale 요구 시 — 제공 의무

Pay Data Reporting — 세부

항목내용
대상100명 이상 직원(전국 기준) 고용주
제출처CA Civil Rights Department (CRD, 구 DFEH)
기한매년 5월 둘째 수요일
내용EEO-1 직군 × 인종 × 성별 × 급여 12 밴드별 인원, 평균/중간 시급
2024 추가labor contractor 통한 노동자도 별도 보고서 의무
위반건당 $100 ~ $200, CRD 시정명령 + 공시

다른 주 임금 투명성 법규 — 비교(2026-05 기준)

  • Colorado Equal Pay for Equal Work Act — 2021-01-01 시행, 채용공고 + 승진 알림 의무
  • New York — S9427A, 2023-09-17 시행 — 4인↑ 고용주, 모든 직무 임금 범위 공개
  • Washington HB 1795 — 2023-01-01, 15인↑
  • Illinois HB 3129 — 2025-01-01 시행, 15인↑
  • Maryland HB 649 — 2024-10-01 시행, 모든 고용주
  • NJ·MA·DC·HI·MN — 시행 또는 임박
  • NYC Local Law 32 — 2022-11-01 시행

한인 고용주 — 실무 체크리스트

  • 직원 수 산정: 전국 기준 — CA 외 직원도 포함
  • 채용 공고: ATS·LinkedIn·한인 매체(KoreaTimes·코메리칸·한인 라디오) 모두 적용 — pay range 누락 시 위반
  • 한인 잡지·교회 게시판 채용 공고도 의무 적용 가능 — 변호사 확인
  • 현 직원이 pay scale 요청 시 거부 X — 보복 금지(Labor Code §1102.5)
  • 직무 기록 보존 의무 — 직원 재직 기간 + 3년
  • Pay Data Reporting — payroll·HRIS 시스템 점검, 인종·성별 자체 보고 데이터 정확성

한인 구직자 — 활용 전략

  • CA·NY·CO·WA·IL·MD 채용공고에서 pay range 누락 시 — 회사에 요청 가능
  • 면접 협상 시 공시 range 활용 — 상한선 근거 제시
  • 현 직장 동일 직무 pay scale 요청 — 비밀 X, 합법
  • 전 직장 급여 질문 받음 — CA·NY·MA·CT·CO·HI 등 다수 주에서 질문 금지(Labor Code §432.3(b))
  • 한인 채용 공고에서 "협의" "경력에 따라" 표기 — 위법 가능, CRD 신고 가능

실무 함정 — 한인 사장님 자주 틀리는 부분

  • "우리 회사 CA 직원은 5명" → 전국 기준 15명이면 적용 (전국 합산)
  • "면접 때 알려주면 되지" → 채용 "공고" 자체에 명시 필요, 사후 통보 X
  • "이력서 받은 후 협의" → 범위는 사전 공개, 실제 제안은 협의 가능
  • "외국인 한국 본사 채용" → CA에서 수행될 직무라면 적용
  • "카카오톡 채용공고" → 매체 무관 적용 [INFERENCE]

출처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임금 투명성 법규는 주별 적용 기준·예외·시행일이 다르고 위반 시 정부 조사·민사 소송 위험이 있으니, 면허 노동법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세요.

AD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