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H-1B 후원 거절·약속 위반 — DOL LCA 진정과 변호사 무료 상담 (2026)

뉴비방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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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usa.kr/board/legal-news/1362

작성 시점: 2026년 5월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시한이 매우 짧으니 의심 시 즉시 면허 변호사·DOL과 상담하세요.

흔한 시나리오

  • F-1 OPT 종료 임박 — 고용주가 "H-1B 안 해주겠다"고 갑자기 통보
  • 입사 시 LCA에 적힌 임금($90,000)보다 낮은 실제 급여($65,000) 지급
  • "본전 뽑아야 한다"며 노동시간·무급 잔업 강요
  • 입사 직전 갑작스런 출근지 변경 → 새 LCA 미제출 (Amendment 위반)
  • 해고 후 60일 grace period 보장 거부 — return transportation 미지급

Labor Condition Application(LCA) 이해

H-1B 청원 전 고용주는 DOL에 LCA(ETA-9035)를 제출하고 다음을 약속합니다.

  • Required Wage — Prevailing Wage(DOL 4-tier)와 Actual Wage 중 높은 쪽 지급
  • 비생산 시간(non-productive time, "벤치")도 임금 지급 의무 (해고 통지 + USCIS 통지 + return transportation 전까지)
  • 실제 근무지 추가·변경 시 새 LCA 또는 Amendment
  • 해고 시 합리적 본국 귀국 비용(return transportation home) 지급

위반 시 고용주가 받는 처벌 (FACT)

위반 유형벌금 (per violation)추가 제재
일반 위반(임금·근로조건)$1,000~$8,433back wages 지급, 1년 H-1B debarment
고의(willful) 위반·misrepresentation$8,433~$56,2242년 debarment
고의 위반 + 미국인 해고최대 $56,2243년 debarment

금액은 매년 인플레 조정 (29 CFR 655.810). 한 명의 H-1B 근로자 진정 1건이 회사 전체 H-1B 프로그램 감사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DOL Wage and Hour Division(WHD) 진정 절차

단계내용
1. 시한위반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진정 (back wages는 2년 소급)
2. 양식WH-4(H-1B Nonimmigrant Information Form) — dol.gov/agencies/whd/forms
3. 접수가까운 WHD District Office, 우편 또는 전화 1-866-4US-WAGE(1-866-487-9243)
4. 비밀보호WHD는 신원 비공개 노력 — 단, 조사 진행상 노출 가능성 있음 (변호사와 사전 상의)
5. 조사현장 방문, payroll·LCA·PAF(Public Access File) 검토
6. 결정back wages 명령 + 벌금 부과 + 필요시 ALJ(행정법판사) 청문

회사가 H-1B 후원을 중도 철회했을 때

  • 60일 Grace Period —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60일 동안 미국 합법 체류, 새 직장 H-1B transfer 또는 다른 신분 변경 가능 (8 CFR 214.1(l)(2))
  • USCIS에 회사가 직접 "근로 종료" 통지(withdrawal) 했는지 myE-Verify·변호사를 통해 확인
  • Return transportation home — 해고 시 회사가 본국 귀국 비용 부담 의무 (자진사직은 X)
  • 새 회사 H-1B는 cap-exempt portability 가능 — I-129 접수 즉시 근무 시작 가능 (AC21)

변호사 무료·저비용 상담 경로

  • AILA Lawyer Search — aila.org/find-lawyer (면허·무료/유료 표기 확인)
  • 주 변호사회(state bar) Lawyer Referral Service — 30분 상담 $25~$50 또는 무료
  • 비영리: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AAJC), KAGC(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KRC(Koreatown Resource Center, LA), MinKwon(NYC), KCS(NJ/NY)
  • 대학 로스쿨 클리닉 — Harvard·NYU·Penn·Berkeley·UCLA Immigration Clinic 등 무료 (자격 심사)
  • 한인 변호사 협회 — KABA(Korean American Bar Association) 지부별 pro bono 패널

실무 권고

  • 모든 약속·임금 명세·LCA 사본·이메일을 개인 메일로 백업 (해고 후 회사 시스템 차단됨)
  • 회사 시스템에서 영업비밀·고객정보 다운로드는 X — 별도 위법
  • 진정 전 변호사 상담 — 보복(retaliation) 가능성·신분 노출 위험 평가
  • EEOC 차별 청구(국적·인종)와 DOL 임금 진정은 별개 트랙, 동시 진행 가능

출처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H-1B 진정·신분 변경은 시한이 짧고 결과 영향이 크니, 행동 전 면허 이민 변호사 또는 노동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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