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DUI)과 미국 비자·그린카드 — 체포만으로도 비자 취소될 수 있다

뉴비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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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점: 2026년 5월 · DUI 이민법적 처리는 주(state)별 형사 처분과 연방 이민법이 결합되어 매우 복잡합니다. 반드시 형사·이민 양쪽 변호사 상담.

핵심 사실

미국 국무부는 2015년 11월 이후 DUI 유죄 판결 없이 체포·기소만으로도 비이민 비자를 자동 취소할 수 있도록 영사관에 지시했습니다. 비자 취소는 즉시 추방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출국 후 재입국이 불가하며, 비자 갱신 시 영사 인터뷰에서 재심사 대상이 됩니다.

비자 유형별 영향

  • F-1(유학생)·H-1B·O-1 등 비이민: 체포 시점부터 비자 취소 위험. 출국하면 신규 비자 발급 시 의료심사(panel physician) — 음주 의존성 평가 — 통과해야 재발급 가능.
  • 영주권자(LPR): 단순 1회 DUI는 보통 추방 사유(removable offense) 아님. 다만 다음과 결합 시 위험:
    • 가중 DUI(aggravated DUI — 면허 정지 중·미성년자 동승·중상해)
    • 여러 차례 반복 DUI(2회+) → "habitual drunkard" → good moral character 결격 → 시민권 신청 거부
    • 마약 동반·차량 폭주·공무집행방해 동시 기소
  • 영주권 신청 중(I-485 계류): DUI 발생 시 RFE/Denial 위험 매우 높음. AOS 인터뷰 전 변호사 즉시 상담.

형사 처분 단계 — 작은 결정이 이민에 큰 영향

  • "기록 말소(expungement)" 받아도 연방 이민법상 유죄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음 — 주별 해석 다름
  • 플리바게닝(plea deal)으로 무죄 받아도 "deferred adjudication"이 이민법상 conviction이 되는 주가 다수
  • 형사 변호사가 이민 영향 모르고 처리한 결과로 추방되는 사례 존재 → 반드시 형사·이민 양쪽 협업

변호사 비용

업계 통상 범위(가이드 수준): 단순 1회 DUI 형사 변호 약 2,000~7,000달러, 가중 DUI/연방 이민 영향 동반 시 1만 달러 이상도 흔함. 무료 자원으로 각 주 IOLTA 법률 클리닉, KAGC/KRC/MinKwon 한인 비영리 단체.


출처: U.S. Department of State 영사 지침(2015-11), USCIS Policy Manual Vol.12 Part F(good moral character), 한인 이민 변호사 칼럼(Law Office of Chris W. Chong, Jane Chung Law, Judy Chang Law).

면책: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DUI 발생 즉시 — 형사 처분 결정 전에 — 면허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형사 변호사 단독으로는 이민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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